거래처 회생신청 소식을 들은 채권 담당자가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공고, 채권자목록, 신고기간을 차례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전 미수 1,650만원과 신청 뒤 공급대금을 나누는 가상 관리표도 함께 봅니다.
- 회생 신청과 개시결정은 다른 단계입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의 결정 날짜부터 장부에 적습니다.
- 개시결정 공고에서 채권자목록 제출기간과 신고기간을 옮겨 적고, 목록에 우리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도 하지 않고 목록에도 없어 회생계획에서 빠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미수와 신청 뒤 공급대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공급일 기준으로 나눠 적고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사건번호와 지금 어느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회생 신청, 보전처분, 개시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고 채권자가 할 일도 단계마다 다릅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빚을 조정하면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받을 돈을 회생채권이라고 부릅니다.[근거 5]
이 글은 설명용 가상 사례로 진행합니다. 우리 회사는 거래처 A사에 매달 부품을 납품해 왔고, A사가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 받지 못한 돈이 1,650만원입니다.
이 글은 채권 담당자의 기록과 신고 준비를 다룹니다. 채권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얼마를 신고할지는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끝에서 변호사 확인 사항으로 따로 모읍니다.
도해 크게 보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면 무엇이 멈추나요?
보전처분이 나오면 A사는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기존 빚을 마음대로 갚지 못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개시 여부 결정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거 1]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보전처분에는 보통 변제금지, 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 돈을 빌리는 일의 금지 등이 담깁니다.[근거 16] 그래서 이 기간에 신청 전 미수금 입금을 기다리는 일정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회생채권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하지 말라고 한꺼번에 명하는 결정입니다. 이 명령이 있으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근거 2]
우리가 가압류를 해 두었거나 집행을 준비하던 중이라면 무엇이 중지됐는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금지명령이 효력을 잃은 다음 날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회생채권의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근거 2]
장부에는 신청 전 미수 옆에 보전처분·금지명령의 날짜를 적습니다. 자동 독촉 문자를 쓰고 있었다면 이 건은 안내 대상에서 빼고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개시결정 공고에서 옮겨 적을 날짜는 무엇인가요?
개시결정서와 공고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시각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근거 3]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을 내는 기간, 채권 신고기간, 채권 조사기간을 정합니다. 관리인은 개시 뒤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근거 4]
이 기간과 기일은 공고되고, 법원이 알고 있는 회생채권자에게는 서면이 송달됩니다.[근거 6] 송달받은 서면이 없더라도 공고된 날짜가 기준이 되니 사건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기간 | 법이 정한 범위 |
|---|---|
| 목록 제출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 신고기간 | 목록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
| 조사기간 | 신고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
| 실제 날짜 | 공고·송달 서면의 날짜를 그대로 기록 |
도해 크게 보기 채권자목록에 우리 채권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목록에 적힌 채권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근거 9] 관리인은 채권자의 이름·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적은 목록을 기간 안에 법원에 냅니다.[근거 7]
서울회생법원도 안내문을 받으면 먼저 우리 채권이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근거 17] 법원은 신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목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근거 7]
목록 금액이 우리 장부보다 적거나 원인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신고로 보완할지는 변호사에게 확인할 첫 질문입니다.
직접 신고한다면 신고기간 안에 이름·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를 적고 증거서류나 그 사본을 냅니다.[근거 8] 이미 소송 중인 채권이면 법원·당사자·사건명·사건번호도 함께 적습니다.[근거 8]
도해 크게 보기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도 하지 않고 목록에도 없어 회생계획에서 빠지면 그 채권은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실권이라고 설명하며 신고 여부에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근거 16]
법에서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근거 15] 기간 관리가 채권 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 이유입니다.
예외로 추후 보완 신고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근거 10]
다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났거나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뒤에는 보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근거 10]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기간 안에 끝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신청 전 미수 1,650만원과 신청 뒤 공급대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급일을 기준으로 칸을 나눠 적습니다. 회생채권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고, 개시 뒤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근거 5][근거 11]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갚고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는 채권입니다.[근거 13] 개시 뒤 관리인이 한 거래로 생긴 청구권, 신청 전 20일 안에 정상 영업으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 등이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근거 12]
가상 사례의 신청 전 미수 1,650만원은 6월 공급분 1,100만원과 신청 전 20일 안의 공급분 550만원입니다. 여기에 신청 뒤 개시 전 공급 330만원, 개시 뒤 관리인 주문 440만원을 더하면 관리할 금액은 모두 2,420만원입니다.
1,100만원 + 550만원 + 330만원 + 440만원 = 2,420만원입니다. 합계보다 중요한 것은 각 칸의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가상 사례 구분 | 담당자가 할 일 |
|---|---|
| 6월 공급 1,100만원 | 회생채권 · 목록 확인·신고 |
| 신청 전 20일 안 550만원 | 공익채권 해당 여부 확인 |
| 신청 뒤 개시 전 330만원 | 계속 공급계약·법원 허가 확인 |
| 개시 뒤 관리인 주문 440만원 | 공익채권 · 지급기일 관리 |
| 합계 | 2,42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장부에는 어떻게 표시하고, 변호사에게 무엇을 물을까요?
거래처 원장에 사건번호, 신청일, 보전처분일, 개시결정일, 신고기간 마지막 날을 한 줄로 적습니다. 채권 칸에는 공급일과 구분, 목록 기재 금액, 신고 여부를 나란히 둡니다.
A사에 우리가 줄 돈이 있다면 상계 일정도 적습니다. 개시 당시 서로 채무가 있고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만 그 기간 안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근거 18]
개시 뒤에 새로 생긴 채무로는 상계하지 못하고, 신청 사실을 알고 부담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막힙니다.[근거 14] 신청 전 미수를 새 매입대금과 맞바꾸는 처리는 하지 마세요.
변호사에게는 아래 질문과 계약서·납품 증빙·세금계산서·원장을 함께 보냅니다. 신고와 목록 기재는 권리를 지키는 절차일 뿐이며, 얼마를 언제 받을지는 회생계획과 법원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목록 금액이 장부와 다를 때 차액을 신고해야 하는가
- 신청 전 20일 안 550만원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가
- 신청 뒤 개시 전 330만원은 어느 칸으로 볼 것인가
- 가압류·상계 계획이 금지명령과 충돌하지 않는가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포괄적 금지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할 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회생절차개시의 공고와 송달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 신고의 의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신고의 추후 보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상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법인회생 ↗
- 서울회생법원 — 회생채권 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상계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3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