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 합의 뒤 총 미수금 잔액과 회차별 미납액을 구분합니다. 900만원 중 200만원만 입금된 사례로 일정표와 증빙 연결 방법을 정리합니다.
- 분할 합의의 총액과 회차별 금액·날짜를 먼저 맞춥니다.
- 총 원금 잔액과 기일이 지난 회차의 미납액은 따로 표시합니다.
- 일부 입금의 반영 근거와 원계약·새 합의 기록을 연결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나눠 내겠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분할 지급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에, 어떤 거래의 얼마를 나눠 갚는지부터 맞춥니다. 채무변제는 갚을 의무가 있는 돈을 실제로 지급해 채무를 줄이는 일입니다. 합의서에는 총액과 회차별 금액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말한 금액에 부가세, 앞서 입금한 돈, 반품이나 감액 주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분쟁 중인 차액을 빈칸으로 남긴 채 총액부터 확정하면 이후 계산이 다시 흔들립니다.
| 먼저 대조할 자료 | 확인 질문 |
|---|---|
| 계약·발주·납품 자료 | 어느 거래에서 생긴 채무인가 |
| 세금계산서·거래명세 | 합의할 금액과 범위가 맞는가 |
| 입금·반품·감액 기록 | 이미 줄어든 금액이 반영됐는가 |
도해 크게 보기 회차별 날짜와 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매월 조금씩’ 대신 회차별 지급일과 금액을 적습니다. 지급기한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행지체 판단과도 연결되므로, 합의한 날짜와 실제 입금일을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근거 1]
가상으로 원금 900만원만 세 번에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 회차 300만원의 합계가 900만원인지 검산합니다. 실제 합의서에는 ‘1차 지급일’ 같은 자리표시 대신 합의한 연·월·일을 기입하세요.
| 회차 | 합의서에 정할 항목 | 가상 금액 |
|---|---|---|
| 1회차 | 구체적인 지급일·입금계좌 | 300만원 |
| 2회차 | 구체적인 지급일·입금계좌 | 300만원 |
| 3회차 | 구체적인 지급일·입금계좌 | 300만원 |
| 합계 | 합의 대상 총액과 대조 | 9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300만원 약속에 200만원만 입금되면 얼마가 남나요?
총 원금 잔액은 700만원이고, 첫 회차의 미납액은 100만원입니다. 둘은 다른 숫자입니다. 이 가상 사례는 이자·비용 없이 원금만 지급하고, 200만원을 첫 회차에 반영하기로 확인한 경우입니다.
둘째·셋째 회차의 지급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총 잔액 700만원 전체를 이미 연체된 회차 금액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관리표에는 전체 잔액과 기일이 지난 회차의 부족액을 따로 둡니다.
| 계산할 항목 | 계산 | 결과 |
|---|---|---|
| 총 원금 잔액 | 900만원 − 200만원 | 700만원 |
| 1회차 미납액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아직 지급일 전인 2·3회차 | 30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입금액은 어느 회차에서 빼야 하나요?
입금일과 금액만으로 임의 연결하지 말고, 어느 채무에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을 때의 지정변제충당과 비용·이자·원금 사이의 충당 순서는 민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변제충당은 받은 돈을 어느 빚에 먼저 반영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근거 2] [근거 3]
이자나 비용이 있는 실제 거래에서는 입금액 전부를 원금에서 바로 빼지 마세요. 합의 내용과 적용 규정을 검토한 뒤 원금·이자·비용에 반영한 금액이 실제 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입금 기록의 칸 | 남길 내용 |
|---|---|
| 원거래·합의서 번호 | 어떤 채무인지 연결 |
| 회차·충당 내용 | 어느 지급분과 원금·이자·비용에 반영했는지 |
| 입금 증빙 | 입금일·금액·입금자명 |
| 잔액 | 반영 전후 총액과 회차별 차이 |
도해 크게 보기 새 약정일을 적으면서 기존 지급일을 지워도 되나요?
원래 거래의 지급일과 분할 합의서의 지급일은 별도 칸으로 보존하세요. 새 합의가 이행기를 바꾼 것인지, 다른 조건을 붙인 유예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기존 지급일 기준 연체 표시를 무조건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의 효력을 확인해 현재 상태를 표시하되, 변경 전 기록과 변경 근거를 남기는 방식입니다.
| 보존할 항목 | 관리 목적 |
|---|---|
| 원계약·원래 지급일 | 채권 발생 경위 확인 |
| 분할 합의서·체결일 | 변경 조건과 당사자 확인 |
| 새 지급일·회차별 금액 | 현재 약속의 이행 확인 |
| 변경 사유·승인 기록 | 상태 변경의 근거 확인 |
도해 크게 보기 한 번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기한의 이익’은 정해진 지급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익이고, 이를 잃는 법정 사유와 계약상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388조의 법정 사유를 단순한 회차 미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4]
한 차례 미납 시 나머지 금액도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조건·통지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일반 합의서에 서명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강제집행에는 집행권원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5]
- 미납 회차와 금액부터 확인합니다.
- 전액 지급 조건이 실제 합의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건 충족·통지·집행권원은 법률 검토 후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도해 크게 보기 담당자가 바뀌어도 읽히는 관리표는 무엇이 다르나요?
합의서 파일, 회차별 일정표, 실제 입금 증빙을 하나의 채무번호로 연결합니다. 총액만 줄어드는 표보다, 어떤 약속이 지켜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표가 필요합니다.
앞 사례라면 ‘잔액 700만원’ 옆에 ‘1회차 100만원 미납, 2·3회차 각 300만원 기일 전’을 함께 적습니다. 다음 연락 때 확인할 것은 첫 회차 부족액의 처리와 남은 일정의 이행 가능성입니다.
| 인계 항목 | 가상 사례 기록 |
|---|---|
| 합의 대상 | 원금 900만원 · 이자·비용 없음 |
| 입금 반영 | 1회차에 200만원 반영 확인 |
| 현재 총 잔액 | 700만원 |
| 회차 상태 | 1회차 100만원 미납 · 후속 600만원 기일 전 |
| 다음 확인 | 부족액 처리·후속 입금 일정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 ↗
-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 민법 제479조 — 비용·이자·원본의 변제충당 ↗
- 민법 제388조 — 기한의 이익 상실 ↗
- 민사집행법 제56조 — 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 등의 집행권원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