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 그 밖의 상행위 채권은 5년,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 시효 시작일(지급기일), 내용증명 뒤 6개월 규칙, 잔액확인서로 인한 중단까지 가상 사례로 정리하고 연령분석표에 넣을 칸을 제안합니다.
- 상인이 판 상품 대금(물품대금)과 공사 도급 대금은 3년, 그 밖의 상행위 채권은 5년입니다.
- 시효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지급기일부터 셉니다.
-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동안만 멈춥니다. 그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 거래처가 서명한 잔액확인서는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연령분석표에 시효 만료일 칸을 더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상인이 판 상품의 대금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거 1]
소멸시효는 권리를 쓰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거래처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도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끼리의 거래는 보통 5년(상사시효)이지만, 법에 더 짧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씁니다. 물품대금은 3년 규정이 있어 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2] [근거 1]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 기준 민법·상법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개별 채권의 시효 판단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채권 종류 | 소멸시효 |
|---|---|
| 상인이 판 상품 대금(물품대금) | 3년 |
| 공사 도급 대금·제조자 업무 채권 | 3년 |
| 그 밖의 상행위 채권 | 5년 |
| 음식·숙박 대금 등 | 1년 |
|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 | 10년 |
도해 크게 보기 우리 회사 채권은 몇 년짜리인가요?
무엇을 팔았는지로 먼저 나눕니다. 상품·생산물을 팔았다면 3년, 공사를 도급받아 했다면 3년입니다. [근거 1]
제조업체나 수공업자가 주문을 받아 만든 물건의 대금도 3년입니다. [근거 1]
위 목록에 없는 회사 간 거래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기본입니다. 서비스·용역 대금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3년과 5년이 갈릴 수 있으니 계약서를 들고 확인하세요. [근거 2]
식당·숙박업소의 대금, 동산 사용료 같은 채권은 1년으로 더 짧습니다. [근거 3]
3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권리를 쓸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외상 거래라면 보통 계약서에 적은 지급기일입니다. [근거 4]
그래서 장부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4년 3월 31일이 지급기일인 물품대금 1,000만원은 아무 조치가 없으면 2027년 3월 말에 시효가 끝납니다.
| 가상 사례 · 물품대금 1,000만원 | 날짜 |
|---|---|
| 세금계산서 발행 | 2024년 2월 29일 |
| 지급기일(시효 시작 기준) | 2024년 3월 31일 |
| 시효 만료(3년, 조치 없음) | 2027년 3월 말 |
도해 크게 보기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정해 둡니다.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근거 5]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소송으로 중단했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근거 6]
여기서 청구는 소송·지급명령처럼 법원을 통한 청구를 뜻합니다. 전화나 이메일 독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중단 방법 | 장부에 남길 자료 |
|---|---|
|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 접수증명·사건번호 |
| 압류·가압류·가처분 | 결정문·송달 기록 |
| 채무자의 승인 | 잔액확인서·분할 합의서 |
도해 크게 보기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잠시만 멈춥니다. 내용증명 같은 독촉을 법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같은 조치를 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7]
가상 사례에서 만료 직전인 2027년 2월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8월 무렵까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용증명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근거 7]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날과 6개월 뒤 날짜를 장부에 함께 적어 두세요.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가 잔액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빚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하며, 이것도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근거 5]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서명한 잔액확인서, 분할 상환 합의서, 일부 입금과 함께 남은 잔액을 인정한 메일이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한 인정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상 사례에서 2026년 10월에 거래처가 잔액확인서에 서명했다면 그날부터 3년을 다시 셉니다. 만료일이 2029년 10월 무렵으로 늦춰집니다. [근거 6]
| 가상 사례 · 같은 1,000만원 | 시효 만료 |
|---|---|
| 아무 조치 없음 | 2027년 3월 말 |
| 2026년 10월 잔액확인서 서명 | 2029년 10월 무렵 |
| 2027년 1월 지급명령 확정 | 확정일부터 10년 |
도해 크게 보기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10년이 되나요?
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짜리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도 같습니다. [근거 8]
다만 10년도 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재산을 찾아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채권 연령분석표에 ‘시효 종류’와 ‘시효 만료일’ 두 칸을 더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연령분석표는 거래처별 미수금을 지급기일이 지난 기간별로 나눈 표입니다.
만료일 6개월 전을 알림 기준으로 잡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도 소송·지급명령을 준비할 시간이 남습니다.
- 거래처·채권 번호·금액
- 채권 종류(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기타)와 시효(1·3·5·10년)
- 지급기일(시효 시작일)
- 마지막 중단 사유와 날짜(잔액확인서·지급명령 등)
- 시효 만료 예정일과 6개월 전 알림일
도해 크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시효가 지난 채권은 장부에서 지워야 하나요? 회계·세무상 대손 처리는 별도 판단입니다. 담당 세무대리인과 대손 요건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시효가 지난 뒤 거래처가 일부를 갚았어요. 남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끝난 뒤의 변제·인정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여러 번 거래한 거래처는 어떻게 세나요? 원칙적으로 거래 건마다 지급기일이 다르면 시효도 건마다 따로 셉니다. 그래서 채권 번호별로 만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근거 4]
확인한 근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9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