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한 건설 하도급계약은 직불합의가 있어도 원청이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30일 기한, 보증금액 계산, 보증서 확인과 장부 기록법을 정리합니다.
- 건설 하도급의 원청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 2026년 8월 11일 이후 계약은 직불합의가 있어도 보증이 필요하고, 1천만원 이하 공사만 예외입니다.
- 보증금액은 공사기간과 기성 주기로 계산하고, 보증서의 금액·기간·공사명을 계약서와 맞춰 봅니다.
- 장부에 30일 기한, 보증서 내용, 지급 요구 기록을 남겨 두면 청구가 필요할 때 바로 씁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설 하도급이라면 원청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청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이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1]
법에서는 일을 맡기는 원청을 ‘원사업자’, 일을 받는 하청을 ‘수급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건설공사를 맡기는 일은 ‘건설위탁’입니다. [근거 5]
지급보증은 원청이 대금을 못 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미리 약속을 걸어 두는 장치입니다. 현금으로 하거나 공제조합·보험회사·은행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합니다. [근거 1]
하청도 원청에 계약금액의 10%만큼 계약이행을 보증합니다. 서로 보증을 주고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모든 원청이 하도급법의 원사업자는 아닙니다. 두 회사의 규모와 매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애매하면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5]
| 누가 | 해야 할 일 |
|---|---|
| 원청 |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대금 지급보증 |
| 하청 | 계약금액 10% 계약이행 보증 |
|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 보증 의무 없음 |
도해 크게 보기 2026년 8월 11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직불합의가 있어도 원청이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직불합의는 발주자가 원청 대신 하청에 대금을 바로 주기로 세 회사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불합의가 있거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주면 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이 두 가지 면제가 없어졌습니다. [근거 4]
지금 법은 예외를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하나로 적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옛 면제 조항도 2026년 8월 4일 삭제됐습니다. [근거 1] [근거 3]
바뀐 규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체결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2]
| 상황 | 8월 11일 이후 계약 |
|---|---|
| 직불합의가 있음 | 지급보증 필요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 지급보증 필요 |
|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 지급보증 의무 없음 |
| 8월 10일 이전 계약 | 당시 규정 확인 |
도해 크게 보기 보증금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공사기간과 기성금을 받는 주기에 따라 계산식이 다릅니다. 기성금은 공사가 진행된 만큼 나눠 받는 대금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계약금액 1억2,000만원, 선급금 2,000만원, 공사기간 10개월, 기성금은 매달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뺍니다. 1억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면 1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고 기성 주기가 2개월 이내이므로 1억원에 4를 곱하고 공사기간 10으로 나눕니다. 보증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근거 1]
같은 공사에서 기성금을 3개월마다 받는다면 1억원을 10으로 나누고 3과 2를 곱합니다. 이때 보증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근거 1]
| 공사 조건 | 보증금액(가상 사례) |
|---|---|
| 공사기간 4개월 이하 | 1억원 전액 |
| 4개월 초과·기성 2개월 이내 | 1억원×4÷10 = 4,000만원 |
| 4개월 초과·기성 2개월 초과 | 1억원÷10×3×2 = 6,0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받은 보증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증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내용이 계약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증기관, 금액, 기간, 공사명이 계약서와 같은지 봅니다.
어음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보증기간이 어음 만기일까지인지 확인하세요. 어음 대신 쓰는 결제수단이면 상환기일까지가 보증기간입니다. [근거 1]
원청은 공사기간 중 맡기는 모든 공사나 1회계연도의 모든 공사를 보증서 한 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묶음 보증서라면 우리 공사가 목록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근거 1]
- 보증기관: 공제조합·보험사·신보·은행 등
- 보증금액: 계약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
- 보증기간: 공사기간과 어음 만기까지
- 공사명·계약번호·발급일
도해 크게 보기 채권 장부에는 무엇을 적어 두나요?
계약 한 건마다 보증 확인 줄을 따로 만드세요. 대금 잔액만 적으면 보증서가 빠진 계약을 찾기 어렵습니다.
30일 기한 전에 한 번 더 보는 날을 정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확인 날짜는 우리 회사의 관리 기준이며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30일이 지나도 보증서가 없으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남기세요. 원청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하청은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 선택은 공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절하기 전에 계약서와 함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장부 칸 | 적는 내용 |
|---|---|
| 계약일·30일 기한 | 보증서 도착 기한 |
| 보증기관·보증금액 | 보증서 원본과 대조 |
| 보증기간 만료일 | 공사 연장 때 갱신 확인 |
| 요청 기록 | 날짜·방법·답변 |
도해 크게 보기 대금이 밀리면 보증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청이 부도·폐업 등으로 대금을 줄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약관이 정한 청구서류를 갖추면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지급기일이 지난 뒤 2회 이상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원청이 주지 않은 경우도 청구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구한 날짜와 방법을 장부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3]
보증기관은 계약 이행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기성금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알리고 30일 동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하청이 합의하면 15일 범위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3]
그래서 기성 청구서, 검수 자료, 입금 내역을 회차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기록 관리 안내이며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보증약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청 당좌거래정지·금융거래정지
- 부도·파산·폐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 면허·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40호, 2026. 2. 10.) 제1조·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026. 3. 25.) · 공정거래위원회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