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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 계약서에 이율이 없으면 연 몇 %일까요?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약정 이율, 없으면 상사 6%·민사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 후 12%, 하도급 15.5%, 계산식과 부분 입금 충당 순서, 채권 담당자가 남길 기록까지 1,100만원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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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박진규 · 2026-09-18

핵심 요약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약정 이율, 없으면 상사 6%·민사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 후 12%, 하도급 15.5%, 계산식과 부분 입금 충당 순서, 채권 담당자가 남길 기록까지 1,100만원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 대금을 늦게 주면 늦은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율은 약정이 먼저이고, 없으면 사업자 거래 연 6%, 일반 채무 연 5%입니다.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 기간에 연 15.5%입니다.
  • 받을 돈 × 연 이율 × 늦은 날수 ÷ 365로 계산하고, 일부 입금은 이자부터 채웁니다.
대금이 늦으면 약정 이율, 없으면 상사 6% 또는 민사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이미지 크게 보기
늦은 날만큼 붙는 손해배상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약속한 날보다 늦게 주면 늦은 기간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고, 흔히 연체이자라고 부릅니다. [근거 3]

이율은 정해진 순서로 찾습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이 정한 이율을 씁니다. [근거 3]

돈을 늦게 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처도 ‘우리 잘못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근거 3]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민법·상법·소송촉진법·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계약서와 거래 사실을 놓고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이율이 없으면 몇 %인가요?

사업자 사이의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대금이면 연 6%입니다. 상행위가 아닌 일반 채무는 연 5%입니다. [근거 1] [근거 2]

소송을 걸면 이율이 달라집니다. 소장이 거래처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근거 5] [근거 6]

하도급 거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주면, 넘긴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근거 7] [근거 8]

계약서에 이율이 없으면 몇 %인가요? 정리
상황연 이율
계약서에 약정 이율이 있음약정 이율(법령 제한 안에서)
약정 없음 · 상행위로 생긴 대금6%
약정 없음 · 일반 민사 채무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12%
하도급대금 · 수령일부터 60일 초과분15.5%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상행위 6%와 민사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 하도급 60일 초과분 15.5%다도해 크게 보기
이율은 이 순서로 찾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이 지나면서 늦은 것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지급일 다음 날부터 날수를 셉니다. [근거 4]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래처가 대금 청구를 받은 때부터 늦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보낸 날과 받은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4]

‘검수 후 지급’처럼 날짜가 흐릿한 조건은 언제 늦어졌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처럼 날짜로 계산되는 기한을 적으세요.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정리
지급일 조건늦어지는 시점
확정된 날짜(예: 3월 31일)그 날이 지난 때
날짜 없음대금 청구를 받은 때
‘검수 후’처럼 불확정거래처가 조건 충족을 안 때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이 지난 때부터, 지급일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때부터 늦은 것이 된다도해 크게 보기
지급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을 돈 × 연 이율 × 늦은 날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리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처가 부가세를 포함해 1,100만원을 3월 3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9월 30일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율은 없고, 두 회사 모두 사업자입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늦은 날은 183일입니다. 1,100만원 × 6% × 183 ÷ 365 = 33만904원입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이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1,100만원·183일 기준입니다.

실제로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리
1,100만원 · 183일 기준지연손해금
연 5%275,753원
연 6%330,904원
연 12%661,808원
연 15%(약정 가정)827,260원
1,100만원을 183일 늦게 받으면 연 5% 27만원, 6% 33만원, 12% 66만원, 15% 83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1,100만원 · 183일

소송을 하면 12%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소장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전 기간은 원래 이율(약정 또는 6%)로 계산합니다. [근거 5]

앞 사례에서 소장이 10월 15일에 송달됐다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은 6%로 2만7,123원입니다.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일은 12%로 27만8,465원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금액이나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보면, 그 범위에서는 1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5]

소송을 하면 12%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정리
가상 사례 · 1,100만원지연손해금
4/1~9/30 · 183일 · 6%330,904원
10/1~10/15 · 15일 · 6%27,123원
10/16~12/31 · 77일 · 12%278,465원
3월 31일 지급일 이후 6%로 계산하다가 10월 15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12%로 바뀐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소장 10월 15일 송달

계약서에 이율을 적을 때 조심할 점은?

약정 이율은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이율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3]

다만 늦게 줄 때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은 법원이 부당하게 많다고 보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근거 9]

그래서 거래 규모와 업계 관행에 비춰 설명할 수 있는 이율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는 문장은 짧고 계산 가능하게 씁니다.

  • 지급기일: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
  • 지연손해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줄 때까지 연 ○%
  • 계산 기준: 미지급 금액 × 연 이율 × 지연 일수 ÷ 365

일부만 들어오면 원금부터 줄이나요?

아닙니다. 받은 돈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먼저 채웁니다. [근거 10]

가상 사례에서 9월 30일에 50만원이 들어왔다면, 먼저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 33만904원에 채우고 남은 16만9,096원만 원금에서 줄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1,083만904원으로 남습니다. 이후 이자는 줄어든 원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당사자끼리 다른 순서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기록해 두세요.

일부만 들어오면 원금부터 줄이나요? 정리
9/30 50만원 입금 가상 사례금액
입금액500,000원
먼저 채우는 지연손해금330,904원
원금에 채우는 금액169,096원
남은 원금10,830,904원
50만원이 들어오면 먼저 지연손해금 33만904원에 채우고 16만9,096원만 원금에서 줄어 원금 1,083만904원이 남는다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9월 30일 50만원 입금

채권 담당자는 장부에 무엇을 적어 두나요?

이자는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에 필요한 날짜와 금액은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빠진 날짜 하나가 금액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거래처별 원장 옆에 아래 여섯 칸을 두면 누가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청구 건과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건과 약정 이율
  • 청구서를 보낸 날과 받은 사실
  • 입금일과 입금액(부분 입금 포함)
  • 소장 송달일(소송을 한 경우)
  •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적용한 이율·날수
원장에 청구 건과 금액, 지급기일과 약정 이율, 청구일, 입금 내역, 소장 송달일, 계산 결과를 적는다도해 크게 보기
누가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를 청구서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원금과 섞지 말고 기간·이율·계산식을 따로 적어야 거래처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윤년이면 366으로 나누나요? 이 글은 365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산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세요.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계약서의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3]

거래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주면요? 다툼이 정당하면 소송에서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과 관련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근거 5]

지급일이 없거나 흐릿하면 청구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결제 안내를 제때 보내고 그 기록을 남기는 일부터 자동으로 맡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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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2.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3.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4.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
  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연 15.5%) ↗
  9.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10.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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