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약정 이율, 없으면 상사 6%·민사 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 후 12%, 하도급 15.5%, 계산식과 부분 입금 충당 순서, 채권 담당자가 남길 기록까지 1,100만원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 대금을 늦게 주면 늦은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율은 약정이 먼저이고, 없으면 사업자 거래 연 6%, 일반 채무 연 5%입니다.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하도급대금은 수령일부터 60일을 넘긴 기간에 연 15.5%입니다.
- 받을 돈 × 연 이율 × 늦은 날수 ÷ 365로 계산하고, 일부 입금은 이자부터 채웁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거래처가 대금을 늦게 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약속한 날보다 늦게 주면 늦은 기간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하고, 흔히 연체이자라고 부릅니다. [근거 3]
이율은 정해진 순서로 찾습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없으면 법이 정한 이율을 씁니다. [근거 3]
돈을 늦게 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처도 ‘우리 잘못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근거 3]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기준 민법·상법·소송촉진법·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계약서와 거래 사실을 놓고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이율이 없으면 몇 %인가요?
사업자 사이의 거래처럼 상행위로 생긴 대금이면 연 6%입니다. 상행위가 아닌 일반 채무는 연 5%입니다. [근거 1] [근거 2]
소송을 걸면 이율이 달라집니다. 소장이 거래처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근거 5] [근거 6]
하도급 거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주면, 넘긴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근거 7] [근거 8]
| 상황 | 연 이율 |
|---|---|
| 계약서에 약정 이율이 있음 | 약정 이율(법령 제한 안에서) |
| 약정 없음 · 상행위로 생긴 대금 | 6% |
| 약정 없음 · 일반 민사 채무 | 5% |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 12% |
| 하도급대금 · 수령일부터 60일 초과분 | 15.5% |
도해 크게 보기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이 지나면서 늦은 것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지급일 다음 날부터 날수를 셉니다. [근거 4]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거래처가 대금 청구를 받은 때부터 늦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보낸 날과 받은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4]
‘검수 후 지급’처럼 날짜가 흐릿한 조건은 언제 늦어졌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처럼 날짜로 계산되는 기한을 적으세요.
| 지급일 조건 | 늦어지는 시점 |
|---|---|
| 확정된 날짜(예: 3월 31일) | 그 날이 지난 때 |
| 날짜 없음 | 대금 청구를 받은 때 |
| ‘검수 후’처럼 불확정 | 거래처가 조건 충족을 안 때 |
도해 크게 보기 실제로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받을 돈 × 연 이율 × 늦은 날수 ÷ 365로 계산합니다. 원 단위 미만은 버리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처가 부가세를 포함해 1,100만원을 3월 3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9월 30일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율은 없고, 두 회사 모두 사업자입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늦은 날은 183일입니다. 1,100만원 × 6% × 183 ÷ 365 = 33만904원입니다.
같은 기간이라도 이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1,100만원·183일 기준입니다.
| 1,100만원 · 183일 기준 | 지연손해금 |
|---|---|
| 연 5% | 275,753원 |
| 연 6% | 330,904원 |
| 연 12% | 661,808원 |
| 연 15%(약정 가정) | 827,260원 |
도해 크게 보기 소송을 하면 12%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소장이 거래처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전 기간은 원래 이율(약정 또는 6%)로 계산합니다. [근거 5]
앞 사례에서 소장이 10월 15일에 송달됐다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은 6%로 2만7,123원입니다.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77일은 12%로 27만8,465원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금액이나 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보면, 그 범위에서는 1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5]
| 가상 사례 · 1,100만원 | 지연손해금 |
|---|---|
| 4/1~9/30 · 183일 · 6% | 330,904원 |
| 10/1~10/15 · 15일 · 6% | 27,123원 |
| 10/16~12/31 · 77일 · 12% | 278,465원 |
도해 크게 보기 계약서에 이율을 적을 때 조심할 점은?
약정 이율은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이율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3]
다만 늦게 줄 때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은 법원이 부당하게 많다고 보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근거 9]
그래서 거래 규모와 업계 관행에 비춰 설명할 수 있는 이율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는 문장은 짧고 계산 가능하게 씁니다.
- 지급기일: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
- 지연손해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줄 때까지 연 ○%
- 계산 기준: 미지급 금액 × 연 이율 × 지연 일수 ÷ 365
일부만 들어오면 원금부터 줄이나요?
아닙니다. 받은 돈이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먼저 채웁니다. [근거 10]
가상 사례에서 9월 30일에 50만원이 들어왔다면, 먼저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 33만904원에 채우고 남은 16만9,096원만 원금에서 줄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1,083만904원으로 남습니다. 이후 이자는 줄어든 원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당사자끼리 다른 순서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를 기록해 두세요.
| 9/30 50만원 입금 가상 사례 | 금액 |
|---|---|
| 입금액 | 500,000원 |
| 먼저 채우는 지연손해금 | 330,904원 |
| 원금에 채우는 금액 | 169,096원 |
| 남은 원금 | 10,830,904원 |
도해 크게 보기 채권 담당자는 장부에 무엇을 적어 두나요?
이자는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에 필요한 날짜와 금액은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빠진 날짜 하나가 금액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거래처별 원장 옆에 아래 여섯 칸을 두면 누가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청구 건과 금액(부가세 포함 여부)
- 계약서의 지급기일 조건과 약정 이율
- 청구서를 보낸 날과 받은 사실
- 입금일과 입금액(부분 입금 포함)
- 소장 송달일(소송을 한 경우)
-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적용한 이율·날수
도해 크게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를 청구서에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원금과 섞지 말고 기간·이율·계산식을 따로 적어야 거래처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윤년이면 366으로 나누나요? 이 글은 365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에 계산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세요.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계약서의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3]
거래처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안 주면요? 다툼이 정당하면 소송에서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과 관련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근거 5]
확인한 근거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연 15.5%)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