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단계별 독촉 시점과 수단, 독촉장에 넣을 항목,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기록 남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지급기한을 정해 둔 거래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독촉은 그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 독촉장에는 건별 거래일과 금액, 지난 일수, 잔액 계산 근거, 회신 기한을 적습니다.
- 물품대금을 직접 가진 채권자는 채권추심법의 채권추심자 열거에 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추심을 위임하면 위임받은 쪽이 적용 대상입니다.
- 야간·반복 연락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야 할 방식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미수금 독촉, 언제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기한을 정해 둔 거래라면 그날이 지나는 순간부터 거래처는 지체 책임을 집니다. [근거 1]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적어 보낸 기록 자체가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1]
다만 처음부터 독촉장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짧은 안내로 시작해 간격을 두고 수위를 올리는 편이 거래 관계를 지키면서 회수 확률을 높입니다.
아래 표는 편집부가 권하는 운영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아니므로 우리 회사 거래 조건에 맞게 조정하세요.
| 시점(편집부 권고 예시) | 보내는 것 |
|---|---|
| 기한 7일 전 | 결제 예정 안내(메일) |
| 기한 다음 날 | 1차 납부 안내(문자·알림톡) |
| 이후 7일 간격 | 반복 안내 · 담당자 통화 |
| 기한 후 30일 | 독촉장 발송 · 회신 기한 명시 |
| 기한 후 60일 | 내용증명 · 법적 절차 · 추심 의뢰 검토 |
도해 크게 보기 독촉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핵심은 상대가 반박할 수 없는 사실만 적는 것입니다. 감정 표현을 빼고 금액과 날짜로 채웁니다.
청구 건이 여러 개면 총액만 적지 말고 건별로 나열하세요. 나중에 일부만 입금됐을 때 어느 건이 남았는지 다투지 않게 됩니다.
회신 기한을 반드시 넣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상대가 답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절차는 사실만 적습니다. 실제로 할 계획이 없는 조치를 예고하면 뒤에 설명할 금지 행위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독촉장 항목 | 적는 내용 |
|---|---|
| 당사자 | 양쪽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 |
| 청구 내역 | 건별 거래일 · 품목 · 금액 |
| 기한과 경과 | 원래 지급기한 · 지난 일수 |
| 남은 금액 | 입금액을 뺀 잔액과 계산 근거 |
| 회신 | 회신 기한 · 연락처 · 입금 계좌 |
도해 크게 보기 우리가 직접 독촉해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먼저 법이 말하는 「채권추심자」가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금전대여 채권자,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은 자, 대가를 받고 남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거 2]
물품대금을 직접 가진 원래 채권자는 이 목록의 문언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상행위 채권은 「양도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2]
또 이 법의 「채무자」는 자연인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적용 범위부터 달라집니다. [근거 2]
적용 여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추심을 외부에 맡기는 순간 위임받은 쪽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거 2]
| 상황 | 채권추심법 적용 |
|---|---|
| 우리가 물품대금을 직접 안내 | 문언상 열거 대상에 바로 해당하지 않음 |
| 채권을 양도받아 청구 | 적용 대상 |
| 추심을 외부에 위임 | 위임받은 쪽이 적용 대상 |
| 거래처가 법인 | 「채무자」 정의가 자연인 기준 |
도해 크게 보기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법 적용을 따지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 목록은 실무 기준으로도 그대로 쓸 만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글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근거 3]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채무 금액과 연체 기간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근거 3]
엽서처럼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사무실 공용 팩스나 단체 대화방을 쓸 때 특히 조심하세요. [근거 4]
- 야간(21시~익일 8시) 반복 전화·문자
- 거래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금액·연체 기간 공개
- 대표 개인이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
- 단체 대화방·공용 팩스처럼 제3자가 보는 경로로 발송
도해 크게 보기 독촉 문자가 광고로 분류되지는 않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근거 5]
이미 맺은 거래의 대금을 내 달라는 안내는 새 상품을 파는 정보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판단은 실제로 보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신제품 소개나 할인 홍보를 섞지 마세요. 한 통에 섞는 순간 광고성 정보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표시하면 광고성 정보는 보낼 수 없습니다. 결제 안내와 마케팅 발송 경로를 아예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5]
보낸 기록을 남기는 방법
독촉은 보낸 사실보다 보낸 기록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갈 때 이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수단마다 남는 증거가 다릅니다. 통화는 내용이 남지 않으므로 통화 후 요약을 메일로 보내 두면 기록이 됩니다.
거래처가 「다음 주에 드리겠다」고 답했다면 그 답도 기록하세요. 약속일을 적되 원래 지급기한은 지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단 | 남는 기록 |
|---|---|
| 메일 | 발송 시각 · 본문 · 수신 확인(설정 시) |
| 문자·알림톡 | 발송 시각 · 본문 · 수신 결과 |
| 통화 | 일시 · 상대 · 요약(통화 후 메일로 보완) |
| 독촉장·내용증명 | 발송일 · 도달 여부 · 원문 |
도해 크게 보기 단계와 간격을 도구에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챙기면 바쁜 달에 빠집니다. 연체 안내는 빠뜨렸을 때 손해가 바로 돈으로 오는 업무라 자동화 효과가 큽니다.
청구스의 기본 연체 프로세스는 결제기한 다음 날 납부 지연 안내를 보내고, 팀 설정 기본값인 7일마다 재안내를 반복합니다. 전액 결제가 확인되면 기본 흐름에서는 알림이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근거 6]
주말과 공휴일은 건너뛰고 다음 영업일로 미룹니다. 발송 시각도 팀에서 정합니다. [근거 6]
회수가 급한 채권에는 단계형 프로세스를 씁니다. 납부 지연 안내, 이관 예정 안내, 최고장 발송, 추심 이관 예정 최종 통지, 추심 이관 대상 등록의 다섯 단계이며 필요한 단계만 골라 구성합니다. [근거 6]
| 청구스 공식 안내(확인일 2026-09-20) | 내용 |
|---|---|
| 기본 연체 프로세스 시작 | 연체 다음 날 |
| 반복 주기 | 팀 설정 기본값 7일 |
| 결제 확인 시 | 알림 자동 중단 |
| 기본 60일 경과 | 신용조사·추심 의뢰 버튼 활성 |
도해 크게 보기 자동 안내가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거래처가 몇 곳이고 담당자가 직접 통화하는 관계라면 자동 발송의 이득이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는 전화가 더 빠릅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수십 곳이고 연체 건이 매달 생긴다면 규칙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낼지 말지를 매번 판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6]
보내기 전에 고객이 받을 메일과 알림톡을 「나에게 보내보기」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구가 우리 거래 관계에 맞는지 눈으로 보고 시작하세요. [근거 6]
요금은 사업자당 구독료이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연 결제 기준 월 환산으로 베이직 30,000원에 사용자 3명과 연 240건, 프로 95,000원에 사용자 무제한과 연 1,200건입니다. 추심 연계는 성공 수수료가 별도입니다. [근거 7]
이번 주에 정해 둘 네 가지
아래 네 가지를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독촉 순서가 유지됩니다.
- 단계별 시점과 수단(기한 전 · 다음 날 · 7일 간격 · 30일 · 60일)
- 단계별 문구 표준안과 보내지 않을 예외 거래처
- 발송 기록을 어디에 남길지와 담당자
- 법적 절차·추심 의뢰로 넘기는 기준 일수와 결재선
자주 묻는 질문
지급기한을 안 적은 거래는 언제부터 독촉하나요?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청구한 날짜가 남는 수단으로 보내세요. [근거 1]
매일 문자를 보내면 안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 대상입니다. 간격을 두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세요. [근거 3]
거래처 대표 휴대폰으로 보내도 되나요? 거래 담당자가 따로 있다면 담당자 경로를 먼저 쓰세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근거 3]
독촉을 오래 하면 회수가 되나요? 안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기준 일수를 정해 두고 그 시점에 법적 절차나 전문기관 의뢰를 검토하세요. [근거 6]
확인한 근거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청구스, 자동화 프로세스 · 연체 안내 흐름 · 확인일 2026-09-20 ↗
- 청구스, 요금 안내 · 확인일 2026-09-20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