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으로 계속 납품하는 공급자가 물품공급계약서에 넣을 대금 조항 6가지(지급기한·검수 기간·소유권유보·지연손해금·출고 중단과 기한이익상실·관할법원)를 문안 예시와 월 1,650만원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물품공급계약서에 대금 조건이 비어 있으면 법의 기본값이 적용되고, 지급일·이율·연체 대응을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 외상 납품 계약서에 넣을 대금 조항은 ① 지급기한 ② 검수 기간 ③ 소유권유보 ④ 지연손해금 이율 ⑤ 출고 중단·기한이익상실 ⑥ 관할법원 여섯 가지입니다.
- 월 1,650만원 가상 사례에서 30일 연체 지연손해금은 연 12% 약정이면 16만 2,740원, 약정이 없으면 연 6%로 8만 1,370원입니다.
- 조항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문안이며 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령·판례는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물품공급계약서에 대금 조항을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대금 조건이 비어 있으면 법이 정한 기본값이 대신 적용됩니다. 그 기본값은 외상으로 먼저 물건을 보내는 공급자에게 불분명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을 적지 않으면 지급일이 언제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민법은 매매에서 한쪽 의무에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다고 추정할 뿐이고[근거 1], 기한이 아예 없으면 거래처는 대금을 청구받은 때부터 늦은 것으로 봅니다.[근거 2]
연체 이율, 연체 때 출고를 멈출 수 있는지, 남은 외상값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없으면 법의 좁은 기본 규정에 기대야 합니다. 그래서 품목·단가를 적는 칸 못지않게 대금 조항 여섯 개가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로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거래처 한결식품에 포장재를 매달 1,650만원(공급가액 1,500만원 + 부가세 150만원)어치 외상으로 납품하고, 월말에 마감해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받습니다.
계속 거래라면 기본 조건은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한 장에 적고, 품목·수량·납기는 그때그때 발주서로 정하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아래 조항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문안이며, 실제 계약에는 거래 구조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 대금 조항 | 계약서에 없으면 |
|---|---|
| ① 지급기한 | 언제부터 늦은 것인지 다툼 |
| ② 검수 기간 | 상법의 「지체 없이 검사」만 적용 |
| ③ 소유권유보 | 넘겨준 물건의 소유권 주장 어려움 |
| ④ 지연손해금 이율 | 상사 법정이율 연 6% |
| ⑤ 출고 중단·기한이익상실 | 좁은 법정 사유만 인정 |
| ⑥ 관할법원 | 거래처 주소지·의무이행지 등 법정 관할 |
도해 크게 보기 조항 1: 대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적나요?
마감일, 지급일, 지급 방법 세 가지를 한 조항에 함께 적습니다. 「검수 후 지급」처럼 시작일이 흐린 표현보다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표현이 다툼을 줄입니다.
문안 예시: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그달 납품분을 마감해 청구서를 보낸다. 구매자는 납품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그날이 은행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한결식품 사례에서 8월에 납품한 1,650만원은 8월 31일에 마감하고 9월 30일이 지급일입니다. 9월 30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연체입니다. 날짜가 계약서에 박혀 있으니 장부의 연체 시작일도 바로 정해집니다.
다만 우리 회사가 원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하도급 거래라면 원사업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계약서에 60일보다 늦은 날을 적어도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일로 봅니다(대등한 지위에서 정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는 있습니다).[근거 3] 계약서보다 법이 앞서는 경우입니다.
도해 크게 보기 조항 2: 검수 기간과 이의 방법은 왜 정해 두나요?
대금을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가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말해야 하는지 정해 두면 몇 달 뒤에 나오는 감액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법은 상인끼리의 매매에서 산 쪽이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알리도록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 바로 알린 경우에만 같은 권리가 남습니다.[근거 4]
대법원은 이 조항을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임의규정)으로 봤습니다.[근거 5] 그래서 「지체 없이」 대신 날짜로 셀 수 있는 기간을 계약서에 적을 수 있습니다.
문안 예시: 「구매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량과 외관을 검사하고,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공급자에게 알린다.」 7일은 예시일 뿐 법정 기간이 아니며, 품목 특성에 맞춰 정합니다.
이 조항이 모든 다툼을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공급자가 하자를 알면서 넘긴 경우에는 상법의 검사·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근거 4], 주문에 맞춰 따로 만든 물건은 매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거 6] 납품 당일 받는 인수증과 검수 결과 기록은 따로 남겨 두세요.
도해 크게 보기 조항 3: 소유권유보 조항은 어디까지 지켜 주나요?
소유권유보는 물건은 먼저 넘기되,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남겨 두는 약속입니다. 외상값을 못 받았을 때 「그 물건은 아직 우리 것」이라고 말할 근거가 됩니다.
문안 예시: 「납품한 물품의 소유권은 그 물품의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있으면 물건을 넘겨준 뒤에도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매수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근거 7]
한계도 분명합니다. 거래처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산 사람이 사정을 모르고 잘못도 없이 넘겨받았다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근거 8] 포장재처럼 다른 물건에 섞이거나 가공되면 어느 것이 우리 물건인지 가려내기도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대법원은 유보한 소유권을 담보권으로 보고,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는 대신 회생담보권으로 다뤄야 한다고 봤습니다.[근거 9] 소유권유보는 회수를 보장하는 장치라기보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설 근거를 하나 더 두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항이 실제로 쓰이려면 어떤 납품분의 대금이 남았는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장부에 납품 건별로 품목·수량·납품일과 완납 여부를 적어 두세요.
도해 크게 보기 조항 4: 지연손해금 이율은 몇 %로 적나요?
대금을 늦게 주면 붙는 지연손해금(늦게 갚아서 더 내야 하는 돈)은 계약서에 이율을 적으면 그 이율로, 적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민법은 법령 제한을 어기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게 합니다.[근거 10]
이율을 적지 않으면 물품대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입니다.[근거 11]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소장이 거래처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거래처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거 13][근거 14]
문안 예시: 「구매자가 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 12%는 예시입니다. 이율을 너무 높게 정하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줄일 수 있고[근거 12], 여러 거래처에 같은 양식으로 쓰는 약관이라면 부당하게 무거운 지연손해금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근거 22]
한결식품이 8월분 1,650만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연 12% 약정에서는 1,650만원 × 12% × 30/365 = 16만 2,740원이고, 이율을 적지 않았다면 연 6%로 8만 1,370원입니다(원 단위 반올림). 같은 연체라도 조항 한 줄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 30일 연체(1,650만원) | 지연손해금 |
|---|---|
| 계약서에 연 12% 약정 | 16만 2,740원 |
| 이율 없음(상사 법정 연 6%) | 8만 1,370원 |
도해 크게 보기 조항 5: 연체되면 출고를 멈추고 남은 외상값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근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법만으로도 먼저 이행해야 하는 쪽은 상대방이 대금을 치르기 어려울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자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지만[근거 15], 그 사유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출고 중단 문안 예시: 「구매자가 지급일부터 10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서면으로 알린 뒤 밀린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다음 출고를 멈출 수 있고, 이로 인한 납기 지연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일은 회사가 정하는 유예 기간이며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대금까지 지금 갚아야 하는 돈으로 바꾸는 조항입니다. 민법이 정한 상실 사유는 담보를 손상·감소시켰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두 가지뿐이라[근거 16], 연체·부도·가압류 같은 사유는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문안 예시: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일부터 10일 넘게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수표가 부도 나거나, 재산에 가압류·압류를 받거나,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공급자가 서면으로 알린 때 남은 대금 전부의 지급일이 온 것으로 본다.」 통지가 있어야 상실되는 방식인지, 사유만 생기면 바로 상실되는 방식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계산도 달라지니 문구를 정확히 고릅니다.
한결식품이 8월분 1,650만원을 10월 1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아 서면으로 알렸다면, 그때 지급일이 10월 31일인 9월분 1,650만원도 지금 청구할 수 있어 청구액은 3,3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따로 받아 내기보다 회생채권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기한이익상실 통지 시점 청구액 | 금액 |
|---|---|
| 8월분(지급일 9월 30일, 연체) | 1,650만원 |
| 9월분(지급일 10월 31일, 미도래) | 1,650만원 |
| 통지 뒤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합계 | 3,3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조항 6: 관할법원은 어디로 정하나요?
소송을 낼 제1심 법원을 공급자 본점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정해 두면, 먼 거래처를 상대할 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이 합의는 어떤 계약에 관한 소송인지 정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근거 17]
문안 예시: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급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조항이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물품대금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공급자의 영업소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라[근거 18],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근거 19]
지급명령은 따로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 관할 조문에는 합의관할 조문이 들어 있지 않아, 관할 합의로 지급명령 법원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근거 20] 또 여러 거래처에 같은 양식으로 쓰는 계약서는 약관이 될 수 있고[근거 2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근거 23]
도해 크게 보기 계약서 조항은 채권 장부에 어떻게 옮기나요?
계약서는 서명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장부 칸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조항 여섯 개를 장부의 칸으로 옮겨 두면 연체가 생긴 날 무엇을 할지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결식품 8월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계약서 조항 번호도 함께 적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느 조항을 근거로 통지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조항을 새로 넣거나 바꿨다면 기존 거래처와는 변경 합의서를 따로 받고, 언제 납품분부터 적용하는지 날짜를 적습니다. 이미 납품한 건의 조건까지 바뀌는지 다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장부 칸 | 적는 내용(가상 사례) |
|---|---|
| 마감일·지급일·연체 시작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 수령일·이의 마감일 | 납품 건별 수령일 + 7일 |
| 납품 건별 품목·수량·완납 여부 | 소유권유보 대상 구분 |
| 약정 이율 | 연 12%(없으면 연 6%) |
| 출고 중단·기한이익상실 기준일 | 지급일 + 10일 · 서면 통지일 |
| 관할 조항 | 공급자 본점 소재지 법원 |
도해 크게 보기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무료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많은 양식이 품목·단가·납기 위주라 위 여섯 조항 중 일부가 비어 있거나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적혀 있습니다. 양식을 쓰더라도 대금 조항의 빈칸부터 채우세요.
발주서와 거래명세서만 주고받는데 기본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거래 자체는 발주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지급일·이율·출고 중단 같은 조건은 발주서에 잘 적히지 않습니다. 계속 거래라면 기본계약서에 공통 조건을 한 번 정해 두는 편이 증명하기 쉽습니다.
조항을 넣으면 거래처가 꼭 따라야 하나요? 계약 조항은 다툼이 생겼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줄이거나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라면 서명 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확인한 근거
- 민법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 상법 제69조 제1항은 임의규정 ↗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 제작물공급계약과 상법 제69조 ↗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 소유권유보부 동산 매매 ↗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 소유권유보 매도인과 회생절차 ↗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연 100분의 12)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
-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
-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 독촉절차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5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