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타행이체·송금수수료만큼 덜 보낸 입금은 따로 약속이 없으면 남은 금액이 미수금으로 남습니다.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 원칙, 계약서·청구서 문구 확인, 잔액 청구와 면제 판단표, 여러 건 합산 입금의 차액 위치, 장부 기록법을 가상 사례로 정리합니다.
- 청구한 금액보다 송금수수료만큼 적게 들어왔다면, 계약서·견적서·청구서에 “수수료는 받는 쪽 부담” 같은 다른 약속이 없는 한 모자란 금액은 아직 받지 못한 돈(미수금)으로 남습니다.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돈을 갚는 쪽)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 다만 우리 회사가 계좌를 바꾸는 등 우리 쪽 사정으로 송금 비용이 늘었다면 늘어난 부분은 우리 부담입니다. 금액이 작다고 장부에서 조용히 지우지 말고, 다시 청구할지·면제할지를 정해 그 사유를 남깁니다.
- 1,100,000원 청구에 1,099,000원이 들어온 가상 사례라면 미수 잔액은 1,000원입니다. 매월 거래하는 거래처라면 한 해 12,000원이 쌓이고, 여러 청구 건을 한 번에 보낸 입금이면 차액이 어느 청구서에 남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송금수수료를 빼고 보낸 돈, 남은 금액은 미수금인가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송금수수료(타행이체수수료)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에 내는 이체 비용입니다. 변제비용은 빚을 갚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법률 용어인데, 계좌이체 수수료는 보통 이 변제비용으로 설명됩니다.
민법 제473조는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외상값을 갚을 의무가 있는 거래처가 채무자이므로,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이체 수수료도 거래처가 냅니다. [근거 1]
돈을 어디에서 갚는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받을 쪽)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상법 제56조는 채권자의 지점에서 한 거래라면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봅니다. 돈을 받을 사람 쪽까지 가져다주는 구조라서 가져다주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보내는 쪽이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거 2] [근거 6]
그래서 청구액 1,100,000원에 1,099,000원이 들어왔다면, 다른 약속이 없는 한 1,000원은 아직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채무 내용대로 제공해야 변제가 된다는 제460조에 비추어 보아도, 모자란 1,000원 부분까지 다 갚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3]
| 상황 | 차액 처리 방향 |
|---|---|
| 계약서·견적서·청구서에 수수료 약속 없음 | 변제비용은 거래처 부담(민법 473), 차액은 미수 잔액 |
| “송금수수료는 공급자 부담” 등 약속 있음 | 약속대로 차액을 받은 것으로 처리 |
| 우리 쪽 계좌 변경으로 비용 증가 | 늘어난 부분은 우리 부담(민법 473 단서) |
도해 크게 보기 “다른 의사표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제473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은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다르게 정했으면 그 약속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차액을 말하기 전에 우리 쪽 문서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1]
볼 곳은 네 군데입니다. ① 물품공급계약서·기본거래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항 ② 견적서의 결제 조건 칸 ③ 청구서·세금계산서 비고란 ④ 거래처 구매 규정이나 협력사 안내문처럼 우리가 동의한 상대방 문서입니다. 특히 거래처 표준 계약서에 “지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급자 부담”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서명본을 다시 읽습니다.
문서가 없어도 지금까지 수년간 수수료를 빼고 받으면서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거래처가 묵시적인 합의나 관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앞으로의 거래부터 문서로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확인할 곳 | 찾을 내용 |
|---|---|
| 물품공급계약서·기본거래계약서 | 대금 지급 방법, 수수료 부담 문구 |
| 견적서 | 결제 조건 칸의 송금 비용 문구 |
| 청구서·세금계산서 비고 | “이체 수수료는 귀사 부담” 같은 안내 |
| 거래처 협력사 규정 | 우리가 동의·서명한 수수료 조항 |
| 과거 처리 기록 | 차액을 면제해 온 기간과 승인 여부 |
도해 크게 보기 우리 회사 사정으로 수수료가 늘었다면 누가 내나요?
제473조 단서는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이라고 정합니다. 돈을 받는 우리 회사 때문에 비용이 늘었다면 늘어난 만큼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1]
예를 들어 거래처와 같은 은행 계좌로 받다가 우리 회사가 수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꿔 거래처에 타행이체 수수료가 새로 생겼다면, 그 늘어난 수수료를 거래처에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얼마인지는 바뀌기 전과 후의 수수료를 비교해 계산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스스로 주거래 은행을 바꿨거나 창구 송금처럼 더 비싼 방법을 골라 비용이 늘었다면, 이는 우리 회사 행위로 늘어난 비용이 아닙니다. 수금 계좌를 바꿀 때는 변경 안내와 함께 거래처의 송금 비용이 달라지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 비용 증가 원인 | 부담 방향 |
|---|---|
| 우리 회사가 수금 은행을 바꿈 | 새로 생긴 수수료는 채권자 부담 쪽(민법 473 단서) |
| 우리가 해외 계좌 등으로 받기로 함 | 늘어난 송금 비용을 계약 때 따로 정함 |
| 거래처가 송금 은행·방법을 바꿈 | 채권자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대로 거래처 부담 |
도해 크게 보기 남은 1,000원은 다시 청구할까요, 면제할까요?
법으로 보면 남은 금액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1,000원을 받으려고 다시 청구서를 보내는 비용과 거래 관계를 생각하면 면제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정한 기준과 승인 절차를 거쳐 선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효과가 생깁니다(제506조). 장부에서만 지우고 거래처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면제한 것인지 아직 받을 돈인지 나중에 불분명해집니다. 면제한다면 정산 안내나 잔액 확인 때 “송금수수료 1,000원은 면제 처리했습니다”처럼 남겨 둡니다. [근거 4]
다시 청구한다면 다음 회차 청구서에 “지난 입금 수수료 차감분 1,000원”을 별도 줄로 넣고, 앞으로는 수수료를 포함해 보내 달라고 안내합니다. 이번에 면제하더라도 다음 계약 갱신 때 수수료 부담 문구를 넣으면 같은 차액이 매달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내 기준은 예를 들어 “건당 ○원 이하는 담당자가 면제하고 월말에 합계를 보고, 그 이상이거나 반복되면 팀장 승인 후 재청구”처럼 금액·반복 여부·승인자를 정합니다. 기준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며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아닙니다.
| 선택지 | 함께 할 일 |
|---|---|
| 다음 청구서에 합쳐 받기 | 별도 줄로 “수수료 차감분” 표기, 지급일 안내 |
| 면제하기 | 승인자·사유를 남기고 거래처에 면제 사실 안내 |
| 앞으로 막기 | 계약·견적서·청구서에 수수료 부담 문구 추가 |
| 반복되는 거래처 | 누적 금액을 계산해 면제 계속 여부 재검토 |
도해 크게 보기 매달 반복되면 1년에 얼마나 쌓이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A사에 매월 1,100,000원(공급가액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을 청구하는데, A사가 매번 수수료 1,000원을 빼고 1,099,000원을 보냅니다. 수수료 금액은 은행·이체 방법마다 다르므로 실제로는 입금 내역의 차액으로 확인합니다.
한 해 누적 차액은 1,000원 × 12회 = 12,00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보내는 거래처가 40곳이라면 12,000원 × 40곳 = 480,000원입니다. 한 건씩 보면 작지만, 면제를 기록하지 않으면 거래처원장 잔액이 매달 1,000원씩 맞지 않는 상태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비용은 확인 시간입니다. 금액이 다른 입금은 자동 대사(입금과 청구를 맞추는 일)에서 “불일치”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매번 직접 열어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누적 금액과 처리 건수를 함께 보면 계약 문구를 바꿀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 계산 항목 | 가상 사례 결과 |
|---|---|
| 한 번 차액 | 1,100,000 − 1,099,000 = 1,000원 |
| A사 1년(12회) | 1,000원 × 12 = 12,000원 |
| 같은 거래처 40곳 | 12,000원 × 40 = 480,000원 |
| 매달 직접 처리하는 불일치 입금 | 40곳 × 12회 = 480건 |
도해 크게 보기 여러 청구 건을 한 번에 보냈다면 차액은 어디에 남기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B사에 청구서 세 장(각 1,100,000원, 지급일 9월 30일·10월 15일·10월 31일)이 있고, 11월 5일에 합계 3,300,000원에서 수수료 1,000원을 뺀 3,299,000원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지급일이 지났습니다.
거래처가 어느 청구서에 먼저 넣으라고 지정했다면 그 지정을 따릅니다. 지정이 없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봅니다.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고 변제이익(채무자에게 이로운 정도)이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충당하므로, 9월 30일 건과 10월 15일 건이 전액 충당되고 10월 31일 건에 1,099,000원이 들어가 그 건에 1,000원이 남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5]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거나 청구서마다 조건이 달라 변제이익이 다를 수 있다면 충당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의로 고르지 말고 거래처에 어느 건부터 넣을지 확인하거나,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어느 청구서에 1,000원이 남았는지를 정해 두어야 나중에 연령분석(미수금을 경과일별로 나누는 표)에서 잔액이 엉뚱한 구간에 잡히지 않습니다.
| 청구서 | 충당 결과(가상) |
|---|---|
| 9월 30일 지급분 1,100,000원 | 전액 충당, 잔액 0원 |
| 10월 15일 지급분 1,100,000원 | 전액 충당, 잔액 0원 |
| 10월 31일 지급분 1,100,000원 | 1,099,000원 충당, 잔액 1,000원 |
| 합계 | 입금 3,299,000원, 남은 미수 1,000원 |
도해 크게 보기 장부에는 무엇을 남기고, 자주 묻는 질문은?
거래처원장 한 줄에 청구서 번호, 청구액, 입금일, 입금액, 차액, 차액 사유(송금수수료 차감), 처리 방법(재청구·면제), 승인자, 거래처 안내일을 남깁니다. 면제했다면 면제한 날과 근거를, 재청구했다면 합쳐 넣은 청구서 번호를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를 빼고 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고쳐야 하나요? 거래처가 송금 비용을 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면제한 차액을 회계에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 수정 발급이 필요한지는 회계·세무 판단이므로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0원이 남았다고 연체로 보고 독촉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남은 금액이지만 금액과 관계를 보면 독촉 단계로 올리기보다 다음 청구서 합산이나 면제로 정리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원래 받는 쪽이 내는 것”이라고 하면요? 다른 약속이 있는지 문서를 함께 확인하고, 없다면 제473조 원칙을 설명한 뒤 앞으로의 부담을 문서로 정합니다. [근거 1] 해외 거래처가 외화로 보내면서 중계은행 수수료가 빠지는 경우는 송금 조건과 무역 계약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칸 | 가상 기록 예시 |
|---|---|
| 청구서 번호·청구액 | 2026-1031 / 1,100,000원 |
| 입금일·입금액 | 11월 5일 / 1,099,000원 |
| 차액·사유 | 1,000원 / 송금수수료 차감 |
| 처리·승인 | 면제 또는 재청구 / 승인자 이름 |
| 거래처 안내 | 안내일과 방법(메일·잔액확인서)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법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
-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
- 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 상법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7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