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는 거래처마다 따로 주는 입금 번호라 누가 보낸 돈인지 계좌번호로 정해집니다. 은행 가상계좌와 청구스 가상계좌 연동의 차이, 청구서가 여러 장일 때 수납 순서와 거래처 지정 입금, 과수납, 전환 안내 문구를 550만원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가상계좌는 거래처마다 따로 주는 입금 전용 번호입니다. 번호가 거래처마다 달라서 누가 보낸 돈인지 계좌번호로 정해집니다.
- 은행에서 받은 가상계좌는 거래처 확인까지 해 주고, 청구 장부와 잇는 일은 회사 몫입니다. 청구스에 가상계좌를 연동하면 청구서에 전용 번호가 찍혀 나가고 입금이 해당 거래처 청구 건에 자동으로 수납됩니다.
- 청구서가 여러 장이면 청구스는 오래된 청구서부터 수납합니다. 거래처가 특정 청구 건을 정해 보냈거나 더 보낸 돈이 있으면 담당자가 확인해 기록을 맞춰야 합니다.
- 청구스 기능은 2026년 10월 8일 청구스 공식 사용 가이드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범위로 설명했습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가상계좌는 무엇이고, 채권 담당자에게 왜 편한가요?
가상계좌는 거래처마다 따로 주는 입금 전용 번호입니다. 돈을 쌓아 두는 실제 통장이 아니라, 들어온 돈을 회사의 원래 계좌(모계좌)로 바로 모아 주는 통로입니다.[근거 1]
번호가 거래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보낸 돈인지가 계좌번호로 정해집니다. 은행 안내도 고객별 계좌를 1대1로 맞출 수 있어 수납 관리가 쉽다고 설명합니다.[근거 1]
채권 담당자에게는 「이 돈이 누구 돈인지」 찾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돈을 어느 청구서에 넣을지는 별개의 문제라서, 이 글은 그 부분까지 함께 봅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거래처 서진테크에 8월분 220만원(지급기한 9월 10일)과 9월분 330만원(지급기한 10월 10일)을 청구했고, 10월 2일 서진테크 전용 가상계좌로 4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일반 계좌와 가상계좌, 입금 확인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반 계좌 하나로 받으면 입금자명과 금액을 보고 거래처를 찾아야 합니다. 청구스는 일반 계좌 입금을 금액과 입금 적요(통장에 찍힌 보낸 사람 이름)가 정확히 맞을 때만 자동 수납하고, 비슷한 입금은 AI 추천으로 모아 보여 줍니다.[근거 3]
나눠 들어오거나 여러 건이 합쳐 들어온 입금도 일반 계좌에서는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고 담당자가 연결합니다.[근거 4] 사례의 440만원처럼 청구서 두 장에 걸친 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상계좌로 들어온 돈은 계좌가 곧 거래처를 알려 주므로 입금자명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청구스는 가상계좌 입금을 팀·사업자의 자동 수납 설정과 관계없이 항상 자동으로 수납합니다.[근거 2]
| 상황 | 청구스 처리 |
|---|---|
| 일반 계좌 · 자동 수납 | 금액과 입금 적요가 정확히 맞을 때 |
| 일반 계좌 · 비슷한 입금 | AI 추천 후 담당자 확인 |
| 일반 계좌 · 나뉜·합친 입금 | 담당자가 직접 연결 |
| 가상계좌 · 거래처 확인 | 계좌번호로 정해짐 |
| 가상계좌 · 자동 수납 | 설정과 관계없이 항상 |
도해 크게 보기 은행에서 받는 가상계좌와 청구스 연동은 무엇이 다른가요?
거래처를 알아보는 일은 둘 다 같습니다. 차이는 그다음, 입금 내역을 청구 장부와 어떻게 잇느냐에 있습니다.
기업은행 안내를 보면 가상계좌 발급 내역과 거래 내역은 기업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의 ERP(사내 업무 프로그램)와 이으려면 VAN사 네트워크로 자료를 받아 회사가 자체 전산 개발을 해야 합니다.[근거 1]
청구스에 가상계좌를 연동하면 청구서를 저장하는 순간 그 거래처 전용 번호가 배정돼 청구서에 찍혀 나갑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거래처 청구 건에 자동으로 수납됩니다.[근거 2]
연동은 사업자의 금융 연동 화면에서 신청서를 내면 청구스가 진행하고 결과를 안내합니다.[근거 2] 이미 ERP 개발 인력이 있고 거래처가 적다면 은행 가상계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은행 가상계좌와 청구스 연동 |
|---|---|
| 거래처 식별 | 둘 다 계좌번호로 |
| 번호를 거래처에 알리기 | 은행: 회사가 직접 · 청구스: 청구서에 자동 기재 |
| 청구 장부와 연결 | 은행: 자체 개발 필요 · 청구스: 자동 수납 |
| 확인하는 곳 | 은행: 기업인터넷뱅킹 · 청구스: 청구서 수납 내역 |
도해 크게 보기 청구서가 여러 장이면 가상계좌 입금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오래된 청구서부터 들어갑니다. 청구스는 가상계좌 입금을 오래된 청구서부터 수납하고, 모자라면 그만큼 일부 수납, 남으면 마지막 청구서에 과수납(받을 돈보다 더 받은 상태)으로 처리합니다.[근거 2][근거 3]
사례에 넣어 보면 440만원 중 220만원이 8월분을 끝내고, 나머지 220만원이 9월분에 일부 수납됩니다. 9월분은 330만원 중 110만원이 남습니다.
민법도 어느 채무에 넣을지 아무도 정하지 않으면 지급기한이 이미 지난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봅니다.[근거 6] 10월 2일에는 8월분 기한만 지났으니, 이 사례에서는 청구스의 순서와 법이 정한 순서가 같습니다.
거래처가 특정 청구 건을 정해 보냈다면 달라집니다. 민법은 돈을 보낸 쪽이 먼저 어느 채무에 넣을지 정할 수 있게 하고, 받는 쪽이 정하더라도 보낸 쪽이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근거 5]
서진테크가 「9월분 330만원 먼저」라고 알려 왔다면 9월분이 끝나고 8월분 110만원이 남습니다. 남은 합계는 110만원으로 같아도 연체로 남는 청구 건이 바뀝니다.
청구스의 수납 기록은 금액을 직접 고치지 않고 취소한 뒤 다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근거 8] 청구 건을 지정해 보내는 거래처가 많다면, 이런 입금을 어떻게 맞출지 도입 상담 때 먼저 정해 두세요.
| 경우 | 남는 금액 |
|---|---|
| 지정 없음 · 청구스 순서 | 8월분 완료 · 9월분 110만원 남음 |
| 거래처가 9월분 먼저 지정 | 9월분 완료 · 8월분 110만원 남음 |
| 남은 합계 | 두 경우 모두 11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가 더 보냈다면 과수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는 돈은 마지막 청구서에 과수납으로 기록됩니다.[근거 2] 기록이 남는다고 그 돈이 우리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 서진테크가 10월 20일 남은 110만원을 보내면서 실수로 220만원을 이체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110만원이 9월분을 끝내고 나머지 110만원이 과수납으로 남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합니다.[근거 7] 돌려줄지,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다음 청구에서 뺄지는 거래처와 합의해 정합니다.
합의 내용은 메일로 남기고 장부에는 「과수납 110만원, 11월분 청구에서 차감 합의(10월 21일 메일)」처럼 적어 두세요. 다음 청구서를 만들 때 차감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해 크게 보기 가상계좌로 바꿀 때 거래처에는 어떻게 안내하나요?
청구서에 전용 번호가 자동으로 찍혀 나가므로 거래처마다 번호를 따로 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근거 2] 다만 받는 계좌가 바뀐다는 사실은 미리 알려야 거래처 경리가 송금처를 새로 등록합니다.
번호는 고객과 사업자 조합마다 하나이고, 한 번 배정되면 바뀌지 않습니다.[근거 2] 사업자가 둘인 회사는 거래처 한 곳에 번호가 두 개 생길 수 있으니 어느 사업자 청구인지 안내문에 함께 적으세요.
예전 계좌로 계속 보내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그 입금은 일반 계좌 규칙대로 금액과 입금 적요가 정확히 맞을 때만 자동 수납되니, 전환 뒤 첫 두 달은 예전 계좌의 입금 목록도 함께 확인하세요.[근거 3]
계좌 변경 안내는 사칭 메일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존에 쓰던 메일과 전화로 보내고, 거래처가 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연락처를 적으세요. 안내문은 아래처럼 짧게 쓰면 됩니다.
- 제목: [우리회사] 11월 청구분부터 입금 계좌 안내
- ① 변경: 11월 청구서부터 귀사 전용 입금 계좌가 청구서에 표시됩니다.
- ② 이유: 입금 확인을 빠르게 하려고 거래처마다 번호를 따로 드립니다.
- ③ 기존 청구: 이미 받으신 10월분 청구서는 적힌 계좌로 보내셔도 됩니다.
- ④ 확인: 이 안내가 의심되면 담당자 ○○○(02-000-0000)에게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도해 크게 보기 청구스 가상계좌 연동이 맞는 회사와 맞지 않는 회사는?
거래처가 많고 입금자명이 제각각이라 매달 입금 확인에 시간이 드는 회사에 잘 맞습니다. 대표 개인 이름이나 다른 상호로 보내는 거래처가 많을수록 계좌번호로 거래처가 정해지는 효과가 큽니다.[근거 1][근거 2]
거래처가 몇 곳뿐이고 입금이 정확히 들어오는 회사라면 일반 계좌의 자동 수납과 AI 추천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근거 3] 청구 건을 일일이 지정해 보내는 거래처가 대부분이라면 오래된 순 수납과 어긋나는 건이 많아 운영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비용도 함께 보세요. 청구스 베이직 요금제는 연 결제 기준 월 3만원(VAT 별도)에 사용자 3명과 연 240건 청구가 포함되고, 은행 연동·AI 입금 확인·미수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근거 9]
가상계좌가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거래처가 돈을 보내게 만들지는 않으므로 기한이 지난 청구는 연체 관리를 따로 해야 하고, 한 번 배정된 번호는 다른 번호로 바꿀 수 없습니다.[근거 2]
| 구분 | 청구스 공개 자료 기준 |
|---|---|
| 잘 맞는 회사 | 거래처가 많고 입금자명이 제각각 |
| 덜 맞는 회사 | 거래처가 적고 입금이 정확 |
| 자동으로 되는 일 | 번호 배정·청구서 기재·오래된 순 수납 |
| 사람이 할 일 | 지정 입금 확인·과수납 합의 |
| 바꿀 수 없는 것 | 한 번 배정된 계좌번호 |
| 확인 기준 | 2026년 10월 8일 공식 가이드·요금 안내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IBK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안내 ↗
- 청구스 공식 가이드: 고객마다 전용 입금계좌를 주는 방법(가상계좌 결제 연동) ↗
- 청구스 업데이트 노트: 정확한 입금은 자동 수납, 애매한 입금은 AI가 추천합니다(2026년 10월 6일) ↗
- 청구스 자동화 프로세스: AI 입금 확인과 예외 처리 ↗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청구스 공식 가이드: 청구서에 수납을 직접 등록하는 방법 ↗
- 청구스 요금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