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은 채권 담당자가 발행인·금액·만기일·배서 여부를 기록하고, 배서·할인으로 넘긴 어음과 부도 어음의 소구권 기한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어음 세 장(1,100만원·770만원·660만원)을 담은 가상 관리표로 설명합니다.
- 전자어음을 받으면 발행인, 금액, 만기일, 누구에게서 배서받았는지, 어느 청구 건의 대금인지를 한 줄에 적습니다.
- 만기일에는 자동 지급제시가 되는지와 실제 입금을 확인하고, 입금이 확인될 때 청구 건을 닫습니다.
- 배서하거나 할인해 넘긴 어음은 만기 결제가 끝날 때까지 우리 회사에 책임이 남을 수 있다고 표시합니다.
- 부도가 나면 지급거절 전자문서 수신일부터 소구권 기한을 계산하고, 물품대금 청구 건은 지우지 말고 변호사와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적나요?
받은 날 바로 발행인, 금액, 만기일, 배서 여부, 원래 청구 건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이 다섯 칸이 있어야 만기 관리와 부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만들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입니다.[근거 1]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증권이고, 전자어음법에 없는 내용은 어음법을 따릅니다.[근거 2]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합니다.[근거 4][근거 5] 그래서 법인 거래처에서 받는 어음은 대부분 전자어음입니다.
이 글은 설명용 가상 사례로 진행합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회사는 거래처 세 곳에서 전자어음 세 장, 모두 2,530만원을 물품대금으로 받았습니다.
| 기록 칸 | 적을 내용 |
|---|---|
| 발행인 | 어음을 발행해 지급을 약속한 회사 |
| 금액 | 어음에 적힌 금액 |
| 만기일 | 어음에 적힌 날짜 |
| 배서 여부 | 누가 우리에게 넘겼는지 |
| 원래 청구 건 | 세금계산서·청구 번호 |
도해 크게 보기 만기일은 어떻게 확인하고, 만기 날에는 무엇을 하나요?
만기일은 어음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옮기되, 발행일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점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거 3]
지급 제시는 어음 소지인이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어음법상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해야 하고,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근거 7][근거 9]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으로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거 6] 그래도 자동 제시 설정과 어음금을 받을 계좌를 거래 은행 화면에서 확인해 두세요.
만기가 법정휴일이면 그다음 첫 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 8] 가상 사례의 어음 A(가나상사 발행, 1,100만원)는 만기가 2026년 10월 13일이라, 그날 입금을 확인한 뒤 원래 청구 건을 닫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배서하거나 할인해 넘긴 어음은 장부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넘긴 날짜와 받은 사람을 적고, 만기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우리 책임이 남았다는 표시를 붙입니다. 배서는 어음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전자어음은 배서의 뜻을 적은 전자문서를 붙여 보내는 방식으로 배서하고, 총배서횟수는 20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근거 10] 처음 배서하는 사람은 어음금을 5회 미만으로 나눠 일부씩 배서할 수도 있습니다.[근거 11]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합니다.[근거 12] 우리가 넘긴 어음이 만기에 결제되지 않으면 받은 쪽이 우리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 사례의 어음 B(다라산업 발행, 770만원, 만기 11월 18일)는 원재료 대금으로 공급처에 배서했습니다. 은행에서 만기 전에 돈을 받는 할인도 어음을 넘기는 거래이니, 약정서에서 부도 때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지 확인해 같은 표시를 붙입니다.
도해 크게 보기 만기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은행이 전자어음 지급을 거절할 때는 전자문서로 하고, 소지인이 이 문서를 받은 날을 공정증서 작성일로 봅니다.[근거 13]
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면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 등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소구권, 법 조문으로는 상환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근거 15]
전자어음의 상환청구는 전자어음·배서전자문서·지급거절 전자문서를 붙여 상대에게 전자문서로 보내는 방식입니다.[근거 14]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어음금액과 만기 이후 연 6%로 계산한 이자, 거절증서 비용 등이 들어갑니다.[근거 17]
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일 이후 4거래일 안에 자기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지급거절을 알려야 합니다.[근거 16] 이 통지를 늦춰도 소구권을 잃지는 않지만, 그 때문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근거 16]
도해 크게 보기 소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납니다.[근거 19][근거 20]
돈을 물어준 배서인이 앞의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다시 청구하는 권리는 어음을 돌려받은 날 또는 소송을 당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근거 19] 어음 B에서 부도가 나 공급처가 우리에게 청구하면 이 6개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면 배서인 등에 대한 권리는 잃지만 인수인에 대한 권리는 남습니다.[근거 18]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기 때문에 발행인에게는 청구가 가능합니다.[근거 20]
가상 사례의 어음 C는 자차물산이 발행하고 거래처 사아건설이 우리에게 배서한 660만원짜리입니다. 만기 2026년 9월 15일에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받았으므로 기한을 아래처럼 적습니다.
| 청구 상대 | 기한 기준 |
|---|---|
| 사아건설(배서인) | 9월 15일부터 1년 |
| 자차물산(발행인) | 만기일 9월 15일부터 3년 |
| 사아건설(물품대금) | 원래 청구 건의 시효로 따로 관리 |
| 정확한 마지막 날 | 변호사 확인 |
도해 크게 보기 물품대금 청구 건은 어음을 받으면 사라지나요?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을 주고받아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래 채무가 남는다고 봅니다.[근거 21]
이때 원래 물품대금을 원인채권, 어음으로 생긴 권리를 어음채권이라고 부릅니다. 판례는 어음이 원래 빚을 갚기 위한 수단이나 담보로 주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두 채권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근거 21]
다만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이면 먼저 어음으로 받기로 예정한 것으로 봅니다.[근거 21] 그래서 어음 C는 자차물산과 사아건설에 대한 어음 권리부터 행사하고, 사아건설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는 어음을 돌려주는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채권자에게는 만기에 적법하게 제시해 소구권을 지킬 의무도 있다고 봤습니다.[근거 21] 어음 권리를 시효로 잃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도 판례가 다룹니다.[근거 22] 장부에서는 청구 건을 지우지 말고 「어음 수취」로 바꿔 두세요.
도해 크게 보기 세 장의 전자어음, 관리표와 변호사 질문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어음마다 한 줄씩 상태와 다음 할 일을 적으면 됩니다. 1,100만원 + 770만원 + 660만원 = 2,530만원이 전체 수취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결제 전인 금액은 A 1,100만원과 C 660만원입니다. B 770만원은 이미 넘겼지만 11월 18일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우발 책임 메모를 남깁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 질문과 함께 어음 화면 캡처, 지급거절 전자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원장을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소구권을 행사한다고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한 칸을 비우지 않습니다.
- 어음 C의 소구권 행사 마지막 날과 시효 중단 방법
- 사아건설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순서와 어음 반환 방법
- 할인 약정에 따른 은행의 환매 청구 범위
- 거래처 회생·파산 신청 시 어음 권리 처리
| 가상 사례 어음 | 상태와 다음 할 일 |
|---|---|
| A 가나상사 1,100만원 | 10월 13일 만기 · 입금 확인 후 종결 |
| B 다라산업 770만원 | 배서 완료 · 11월 18일까지 우발 책임 |
| C 자차물산 660만원 | 부도 · 소구 기한 관리 |
| 합계 | 2,53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9조 지급 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38조 지급 제시의 필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72조 휴일과 기일 및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15조 배서의 담보적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급거절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3조 상환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43조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45조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48조 상환청구금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53조 상환청구권의 상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어음법 제78조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9다6969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3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