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마감 익월말 지급」을 실제 날짜로 바꾸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10월 납품분 1,000만원 가상 사례로 외상 기간 46.7일, 30일과 1개월의 차이, 지급일이 토요일일 때 연체 시작일, 지연손해금 24,657원, 하도급 60일 상한과 익익월말을 계산합니다.
- 「월말 마감 익월말 지급」은 이번 달 거래를 말일에 묶어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받는다는 뜻입니다. 10월 납품분이라면 11월 30일입니다.
- 같은 익월말이라도 월초 납품분은 60일 가까이, 월말 납품분은 30일 정도 기다립니다. 자금 계획은 날짜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 지급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늦춰질 수 있고, 연체 시작일도 함께 밀립니다. 당겨 받으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하도급·상생협력 거래라면 「익익월말」이 법정 60일을 넘을 수 있으니 날짜로 바꿔 확인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익월말 결제, 정확히 며칠까지 받으면 되나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익월은 「다음 달」이라는 뜻이고, 「월말 마감 익월말 지급」은 이번 달 거래를 말일에 묶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받는다는 조건입니다.
마감은 한 달 동안의 납품을 모아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보통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이를 월합계 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근거 8]
이 글은 설명용 가상 사례로 계산합니다. 우리 회사는 거래처 한빛상사에 10월 2일 400만원, 15일 300만원, 30일 300만원어치 부품을 납품했고, 결제조건은 「월말 마감 익월말 현금 지급」입니다.
10월 납품분 1,000만원은 10월 31일에 마감하고 지급일은 11월 30일(월)입니다. 같은 10월 거래라도 결제조건 표현에 따라 지급일은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결제조건 표현 | 10월 거래의 지급일 |
|---|---|
| 당월말 | 10월 31일(토) → 11월 2일(월) |
| 익월 10일 | 11월 10일(화) |
| 익월말 | 11월 30일(월) |
| 10월 31일 발행일부터 60일 | 12월 30일(수) |
| 익익월말 | 12월 31일(목) |
도해 크게 보기 같은 익월말인데 외상 기간은 왜 30일에서 60일까지 벌어지나요?
날짜를 세는 기준이 납품일이 아니라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일 납품분은 11월 30일까지 59일을, 10월 30일 납품분은 31일을 기다립니다.
금액으로 가중평균하면 이 거래처의 10월 외상 기간은 약 46.7일입니다. (400만원 × 59일 + 300만원 × 46일 + 300만원 × 31일) ÷ 1,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익월말이니 한 달 외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실제보다 짧게 잡는 셈입니다. 월초 납품이 많은 거래처일수록 평균이 60일에 가까워집니다.
자금이 빠듯하다면 「납품일부터 30일」처럼 시작일을 납품일로 바꾸는 협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기준이 굳어진 거래처라면 월 2회 마감도 대안입니다.
| 납품일 · 금액 | 11월 30일까지 기다리는 날 |
|---|---|
| 10월 2일 납품 · 400만원 | 59일 |
| 10월 15일 납품 · 300만원 | 46일 |
| 10월 30일 납품 · 300만원 | 31일 |
| 금액 가중평균 | 약 46.7일 |
도해 크게 보기 「30일 이내」와 「1개월 이내」는 같은 날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첫날은 빼고 세지만, 30일은 날수로 세고 1개월은 달력으로 셉니다.[근거 1][근거 2]
12월 15일(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부터 30일」로 정했다면 첫날은 12월 16일이고, 30일째인 2027년 1월 14일(목)이 지급일입니다. 「발행일부터 1개월」이라면 1월 16일의 전날인 1월 15일(금)이 지급일입니다.[근거 2]
달력으로 셀 때 마지막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납니다. 1월 30일에 발행해 1개월로 정했다면 첫날은 1월 31일인데 2월에는 31일이 없어 2월 말일에 끝납니다.[근거 2]
표의 「10월 31일 발행일부터 60일」도 같은 방식입니다. 11월 1일이 첫날이라 60일째는 12월 30일이고, 익익월말보다 하루 빠릅니다.[근거 1]
계약서에 「발행일을 1일째로 센다」처럼 따로 정하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근거 12] 기간이 길수록 셈법 차이가 커지니 청구서에는 계산을 마친 날짜를 적으세요.
도해 크게 보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받나요?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다음 영업일까지 늦춰진다고 보고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은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난다고 정하고,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근거 3][근거 5]
「익월말」처럼 날짜로 정한 지급일에도 이 조문이 쓰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 연휴 다음 날까지 늘어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민법 제161조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근거 4]
가상 사례의 9월 납품분은 9월 30일에 마감했고, 익월말인 10월 31일이 토요일입니다. 다음 날도 일요일이라 11월 2일(월)까지 들어오면 늦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처럼 당겨 받고 싶다면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은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근거 12]
도해 크게 보기 연체는 언제부터이고, 지연손해금은 며칠부터 세나요?
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날짜가 정해진 채무는 그 기한이 오면 늦은 책임이 생기는데, 지급일 당일 안에 들어오면 늦은 것이 아니므로 연체일수와 지연손해금은 보통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근거 6]
10월분 1,000만원이 11월 30일까지 들어오지 않고 12월 15일에 들어왔다면 늦은 날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입니다. 약정 이율이 없는 상거래라면 연 6%를 적용해 1,000만원 × 6% × 15 ÷ 365 = 24,657원입니다(원 미만 버림).[근거 7]
9월분처럼 지급일이 휴일 때문에 11월 2일로 밀렸다면 연체도 11월 3일부터 셉니다. 원래 날짜인 10월 31일 다음 날부터 세면 이틀을 더 청구하게 되어 거래처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 아예 없다면 셈법이 다릅니다. 이때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늦은 책임이 생기므로 청구서를 보낸 날과 도착한 날을 함께 남겨 두세요.[근거 6]
| 10월분 1,000만원 | 계산 |
|---|---|
| 약정 지급일 | 11월 30일(월) |
| 실제 입금 | 12월 15일(화) |
| 늦은 날 | 12월 1일~15일, 15일 |
| 지연손해금(연 6%) | 24,657원 |
도해 크게 보기 하도급 거래라면 「익익월말」도 괜찮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위탁 거래라면 날짜로 바꿔 60일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의 가능한 짧은 날을 지급일로 정해야 하고, 더 늦게 정하면 60일째 되는 날을 지급일로 봅니다.[근거 9]
납품이 잦아 한 달에 한 번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해 둔 거래는 그 정한 날부터 셉니다.[근거 9] 그래도 7월 31일 발행분을 익익월말인 9월 30일에 주면 61일 뒤라 60일을 넘고, 2027년 1월 31일 발행분은 3월 31일까지 59일이라 넘지 않습니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넘긴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연 15.5%의 이자를 줘야 합니다.[근거 9][근거 10]
상생협력법의 위탁·수탁 거래도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상한이고,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근거 11] 세금계산서 발행일 예외가 없어 10월 1일 받은 물품을 익익월말인 12월 31일에 주면 91일이 됩니다.
두 법이 우리 거래에 적용되는지는 거래 당사자의 규모와 위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들고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계약서·청구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다툼이 없나요?
기준일, 지급일, 휴일 처리, 늦었을 때의 이율 네 가지를 날짜가 나오게 적으세요. 아래 문구는 편집팀이 만든 예시라서 실제 계약에 넣기 전에 거래 형태에 맞게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작성일자와 실제 발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10월 31일 작성분을 11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니 「작성일자」처럼 기준을 못 박아 두세요.[근거 8]
장부에는 납품일, 마감일, 지급일(휴일 조정 후), 연체 시작일을 따로 칸으로 둡니다. 엑셀이라면 =EOMONTH(마감일,1)로 다음 달 말일을, =WORKDAY(EOMONTH(마감일,1)-1,1,공휴일목록)으로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옮긴 날짜를 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10월분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 지급일 11월 30일에서 31일이 지났으니 연령 분석의 「30일 초과」 구간에 넣습니다.
- ① 을은 매월 말일에 그 달 납품분을 마감하고, 그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② 갑은 마감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을이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현금 지급한다.
- ③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 ④ 갑이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청구서 표기 예: 지급기일 2026년 11월 30일(월) · 10월 납품분(10월 31일 마감)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연 15.5%) · 공정거래위원회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155조 기간 계산 규정의 적용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4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