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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공탁금이 모자란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세요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법원에 맡겼다는 변제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2,200만원 가상 사례로 공탁금이 모자란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고, 이의유보 수령 후 남는 원금, 출급청구 서류, 장부 기록과 거래처 안내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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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박진규 · 2026-10-06

핵심 요약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법원에 맡겼다는 변제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2,200만원 가상 사례로 공탁금이 모자란지 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고, 이의유보 수령 후 남는 원금, 출급청구 서류, 장부 기록과 거래처 안내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 거래처가 대금을 우리 대신 법원에 맡기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맡긴 돈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액보다 모자라면 원칙적으로 갚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모자란 공탁금을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공탁서에 적힌 대로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채권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 이의를 남기고 받은 돈은 지연손해금부터 채웁니다. 2,200만원 가상 사례에서 10월 20일에 2,000만원을 받으면 남는 원금은 200만원이 아니라 2,292,931원입니다.
  • 공탁 통지를 받은 날은 입금일이 아닙니다. 장부에는 통지일, 출급일, 이의 여부, 충당 내역을 따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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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공탁서에 적힌 금액, 공탁 원인, 반대급부, 근거 조문부터 봅니다. 변제공탁은 거래처가 대금을 우리에게 주는 대신 법원 공탁소에 맡겨 빚을 갚으려는 제도입니다.[근거 1]

공탁한 쪽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근거 2] 그래서 법원에서 공탁통지서가 오거나, 거래처가 공탁서 사본을 보내옵니다.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결산업에 물품대금 2,200만원(공급가액 2,000만원, 부가세 200만원)을 청구했고, 지급일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한결산업은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2,000만원만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전액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한결산업이 9월 30일 2,000만원을 공탁했고, 10월 5일 공탁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근거 조문이 민사집행법 제248조라면 성격이 다른 공탁입니다. 우리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돼 거래처가 맡긴 돈이라, 법원이 배당 절차로 나눕니다.[근거 18][근거 19]

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정리
공탁서 칸확인할 것
공탁금액원금·지연손해금과 비교할 금액
공탁 원인「물품대금 전액」처럼 적었는지
반대급부우리가 먼저 할 일이 붙었는지
근거 조문민법 제487조인지, 민사집행법 제248조인지
공탁번호·법원출급 청구 때 그대로 적을 번호
공탁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한결산업 물품대금 2,200만원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한결산업 물품대금 2,200만원

거래처가 공탁하면 미수금은 바로 없어지나요?

요건을 갖춘 공탁이라면 공탁한 날 대금을 갚은 것과 같아집니다. 요건은 우리가 받기를 거절했거나 받을 수 없었고, 맡긴 돈이 갚을 금액 전부라는 것입니다.[근거 1][근거 6]

유효한 공탁이면 빚이 그날 없어지므로, 지연손해금도 공탁한 날까지만 셉니다.[근거 1] 공탁이 무효라면 미수금과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맡긴 돈이 갚을 금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조차 갚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근거 6] 다만 채무 69,384,761원 중 248,816원(약 0.36%)만 모자랐던 사건처럼, 부족액이 아주 작으면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근거 7]

공탁금은 우리가 받기 전까지 그대로 묶여 있는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받겠다고 알리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거래처가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근거 3]

거래처가 찾아가면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근거 3]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지 말고, 받을지 말지를 빨리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래처가 공탁하면 미수금은 바로 없어지나요? — 민법 제487조 · 대법원 2008다51359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487조 · 대법원 2008다51359

공탁금이 모자란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탁한 날을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과 공탁금을 비교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대금을 늦게 줘서 붙는 손해배상이고, 계약서에 이율이 없으면 사업자 거래는 연 6%입니다.[근거 5]

지급일이 정해진 대금은 그날이 지나면 늦은 책임이 생기므로, 실무에서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날수를 셉니다.[근거 4] 사례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1일입니다.

계산은 2,200만원 × 6% × 61 ÷ 365 = 220,602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공탁한 날 갚을 금액은 22,220,602원이고, 공탁금 2,000만원은 2,220,602원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비율이 약 10%라서 아주 작은 부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거 7] 거래처가 주장하는 하자 감액 200만원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주장이라 계산에서 미리 빼지 않습니다.

공탁금이 모자란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리
항목금액
원금(물품대금)22,000,000원
지연손해금 61일·연 6%220,602원
공탁한 날 갚을 금액22,220,602원
공탁금20,000,000원
모자란 금액2,220,602원
공탁금이 모자란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상 사례 · 원 미만 버림 · 상법 제54조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원 미만 버림 · 상법 제54조

모자란 공탁금, 그냥 받아도 되나요?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금액 다툼이 있는 채권을 거래처가 「전액」이라며 공탁했는데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공탁서 내용대로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근거 8]

받을 때 「채권의 일부로 받는다」는 뜻을 남기면 공탁금은 채권 일부를 갚은 돈이 됩니다.[근거 6] 이를 이의유보라고 하며, 공탁관이나 공탁한 거래처에게 하면 됩니다.[근거 9]

이의유보가 꼭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을 받자마자 나머지 금액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정으로 이의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근거 9]

하지만 말없이 한 이의는 나중에 그 자체가 다툼이 됩니다. 출급청구서와 거래처 앞 서면에 같은 문장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고 전액 청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거래처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근거 3]

모자란 공탁금, 그냥 받아도 되나요? 정리
선택사례의 결과
① 아무 말 없이 받기2,000만원 수령 · 나머지 청구 어려움
② 이의를 남기고 받기2,000만원 수령 · 나머지 계속 청구
③ 받지 않고 다투기전액 청구 · 돈은 묶이고 회수 위험
모자란 공탁금, 그냥 받아도 되나요? — 대법원 83다카88 · 88다카11053 · 민법 제489조도해 크게 보기
대법원 83다카88 · 88다카11053 · 민법 제489조

이의를 남기고 받으면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200만원보다 많이 남습니다. 모자란 공탁금은 이의를 남기고 받은 날에 갚은 효과가 생기고, 그 돈은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근거 7][근거 10]

대법원도 이의를 남기고 받은 공탁금을 법정 순서대로 비용과 이자에 먼저 충당했고, 그만큼 원금 채권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근거 11]

사례에서 10월 20일에 이의를 남기고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날까지 지연손해금은 8월 1일부터 81일이라 2,200만원 × 6% × 81 ÷ 365 = 292,931원입니다.

받은 2,000만원 중 292,931원이 지연손해금에 먼저 들어가고, 19,707,069원이 원금에 들어갑니다. 남는 원금은 2,200만원 − 19,707,069원 = 2,292,931원이고, 10월 21일부터 이 원금에 지연손해금이 다시 붙습니다.

흔히 「2,200만원 − 2,000만원 = 200만원」으로 장부를 정리하는데,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이 기록에서 빠집니다. 소송비용처럼 채권자가 쓴 비용이 있었다면 그것부터 채웁니다.[근거 10]

이의를 남기고 받으면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금액
받은 공탁금(10월 20일)20,000,000원
① 지연손해금 81일292,931원
② 원금에 충당19,707,069원
남은 원금2,292,931원
이의를 남기고 받으면 남는 돈은 얼마인가요? — 민법 제479조 · 대법원 2002다12871 · 2011다83776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479조 · 대법원 2002다12871 · 2011다83776

공탁금 출급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탁된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을 냅니다.[근거 14] 공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근거 12]

공탁통지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받으려는 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근거 15] 공탁서 내용만으로 받을 권리가 분명하면 별도 증명 서면도 필요 없습니다.[근거 15]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냅니다. 법인 대표자가 직접 1,000만원 이하를 청구하고 신분증으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지만, 사례의 2,000만원은 대표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근거 16]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면 전자공탁시스템으로도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거 17] 공탁서에 반대급부가 적혀 있다면,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서면을 붙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13]

받을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시효로 사라집니다.[근거 12] 통지서를 받은 날 출급 여부를 정하고, 그 기한도 장부에 적어 두세요.

공탁금 출급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공탁법 제9조 · 공탁규칙 제32·33·37·69조도해 크게 보기
공탁법 제9조 · 공탁규칙 제32·33·37·69조

장부와 거래처 안내는 어떻게 남기나요?

공탁 통지를 받은 날은 입금일이 아닙니다. 10월 5일에는 미수금 2,200만원을 그대로 두고 「공탁 2,000만원 · 공탁번호 · 통지 10월 5일 · 출급 전」을 메모로 남깁니다.

연령 분석에서도 여전히 연체로 봅니다. 10월 5일 기준 지급일에서 66일이 지나 「61~90일」 구간입니다.

출급한 날 입금으로 적고, 이의를 남겼는지와 충당 내역을 같은 줄에 적습니다. 지연손해금 부분을 회계에서 어떤 계정으로 처리할지는 회계 담당자와 정하세요.

거래처에도 같은 날 서면으로 알리면 이의 표시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편집팀이 만든 예시 문구라 실제 사안에 맞게 고쳐 쓰고, 금액 다툼이 크면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출급청구서 또는 별지: 「위 공탁금을 물품대금 채권 2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일부 변제로 수령하며, 나머지 청구권을 유보합니다.」
  • 거래처 서면 제목: [한결산업] 공탁금 일부 수령 및 남은 금액 안내
  • 본문: 귀사가 9월 30일 공탁한 2,000만원을 10월 20일 채권의 일부로 받았습니다. 법정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292,931원에 먼저 충당했고, 남은 원금은 2,292,931원입니다.
  • 요청: 하자 감액 주장이 있다면 근거 자료를 보내 주세요. 자료를 받으면 검토 결과를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장부: 통지일 · 출급일 · 이의 여부 · 충당 내역 · 남은 원금
장부와 거래처 안내는 어떻게 남기나요? — 편집팀 예시 · 회계 계정은 회계 담당자와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예시 · 회계 계정은 회계 담당자와

공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탁금을 받은 날, 남은 원금을 다시 청구하는 날까지 같은 청구 건에서 이어 보면 놓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청구 건마다 받은 돈과 아직 받지 못한 돈을 한곳에서 확인해 두면, 일부만 들어온 대금도 장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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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민법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공탁법 제9조 공탁물의 수령·회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공탁법 제10조 반대급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공탁규칙 제32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공탁규칙 제33조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 국가법령정보센터 ↗
  16. 공탁규칙 제37조 인감증명서의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17. 공탁규칙 제69조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18.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19. 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절차의 개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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