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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기한과 청구액 계산, 원청이 받은 날부터 15일을 장부에 적으세요

하도급 기성금은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은 날부터 15일과 계약 지급기일 중 빠른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2억원 공사 가상 사례로 선급금 정산을 뺀 청구액 5,100만원, 검사 결과 10일, 연 15.5% 지연이자 계산, 회차별 미수 장부 칸과 원청에 보낼 확인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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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박진규 · 2026-10-06

핵심 요약

하도급 기성금은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은 날부터 15일과 계약 지급기일 중 빠른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2억원 공사 가상 사례로 선급금 정산을 뺀 청구액 5,100만원, 검사 결과 10일, 연 15.5% 지연이자 계산, 회차별 미수 장부 칸과 원청에 보낼 확인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 기성금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시공한 만큼 나눠 받는 공사대금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이라면 원청은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우리 몫을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계약서 지급기일이 더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
  • 이번 회차 청구액은 누적 기성고에서 이미 받은 기성분과 선급금 정산액을 뺀 금액입니다. 2억원 공사 가상 사례에서 2회차 청구액은 6,000만원이 아니라 5,100만원입니다.
  • 기성부분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가 서면으로 오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일과 원청이 발주처에서 받은 날을 장부에 적어야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원청이 15일 기한을 넘기면 연 15.5%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5,100만원이 15일 늦으면 324,86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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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기성금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줘야 하나요?

기성금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까지 시공한 만큼 나눠 받는 공사대금입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분량을 금액이나 비율로 나타낸 것을 기성고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누구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기성금이라도 아래 세 경우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건설공사를 원청에게서 하도급받았다면, 원청은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우리가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근거 5]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에도 같은 15일 규정이 있고, 계약서 지급기일이 그보다 빠르면 그날까지입니다.[근거 1]

하도급법은 원청이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원청도 중소기업이면 매출(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우리보다 큰 경우처럼 정해진 요건에 맞을 때 적용됩니다.[근거 3] 국가 공사를 직접 맡았다면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받고, 검사를 마친 날부터 5일 안에 지급됩니다.[근거 7]

민간 공사를 직접 도급받았는데 계약서에 기성 조항이 없다면, 대금은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을 넘길 때 받습니다.[근거 12] 그래서 기성 회차와 지급일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성금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줘야 하나요? 정리
계약 관계기성금 받는 기준
건설공사 하도급원청이 받은 날부터 15일
국가 공사 직접 계약30일마다 · 검사 후 5일
민간 공사 직접 도급계약서대로 · 없으면 완성·인도 때
기성금은 무엇이고, 누가 언제 줘야 하나요? — 건산법 제34조 · 하도급법 제13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도해 크게 보기
건산법 제34조 · 하도급법 제13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이번 회차 기성금은 얼마를 청구하나요?

누적 기성고에서 이미 받은 기성분을 빼고, 선급금 정산액을 한 번 더 뺍니다. 선급금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미리 받은 돈이라, 기성금을 받을 때마다 일부씩 차감합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으면 15일 안에 받은 비율대로 하청에도 내려줘야 합니다.[근거 13] 공공공사 기준으로 회차마다 정산하는 금액은 「선급금 × 이번 기성부분 대가 ÷ 계약금액」 이상입니다.[근거 8]

설명용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한빛설비는 대성종합건설에게서 2억원(부가세 별도) 공사를 하도급받고 선급금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선급금을 위 비율 방식으로 정산한다고 적었습니다.

1회차에는 누적 기성률 25%, 5,000만원분을 이미 받았습니다. 2회차 누적 기성률이 55%라면 누적 기성고는 1억1,000만원이고, 이번 기성부분은 6,000만원입니다.

선급금 정산액은 3,000만원 × 6,000만원 ÷ 2억원 = 900만원입니다. 이번 청구액은 6,000만원 − 900만원 = 5,100만원이고, 1회차 정산 750만원까지 빼면 아직 정산하지 않은 선급금은 1,350만원입니다.

흔한 실수는 6,000만원 전부를 미수금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부의 받을 돈이 900만원 부풀고, 원청이 보낸 금액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 기성금은 얼마를 청구하나요? 정리
항목금액
누적 기성고 2억원 × 55%110,000,000원
이미 받은 1회차 기성분50,000,000원
이번 기성부분60,000,000원
선급금 정산 3,000만 × 6,000만 ÷ 2억9,000,000원
이번 청구액(부가세 별도)51,000,000원
이번 회차 기성금은 얼마를 청구하나요? — 설명용 가상 사례 · 집행기준 제37조 비율 방식도해 크게 보기
설명용 가상 사례 · 집행기준 제37조 비율 방식

기성을 통지했는데 검사 결과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라면, 원청은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 안에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근거 2]

기간은 통지한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근거 11] 사례에서 10월 26일(월)에 기성부분을 통지했다면, 검사 결과 통지 기한은 11월 5일(목)입니다.

그래서 기성 통지는 전화로 끝내지 말고 문서로 보내, 보낸 날짜를 나중에 보여줄 수 있게 남깁니다. 통지서에는 회차, 누적 기성률, 이번 기성부분 금액을 적습니다.

검사에서 누적 기성률이 55%가 아니라 50%로 인정됐다면 청구액도 다시 계산합니다. 이번 기성부분은 5,000만원, 선급금 정산 750만원을 빼면 4,250만원이 확정액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차이는 따로 적어 두고 확정액과 섞지 않습니다. 아래부터는 55%가 그대로 인정됐다고 보고 이어 가겠습니다.

기성을 통지했는데 검사 결과가 안 오면 어떻게 되나요? —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157조도해 크게 보기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157조

원청은 언제까지 기성금을 줘야 하나요?

원청이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째와 계약서 지급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근거 1] 15일은 우리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원청이 받은 날부터 셉니다.

사례의 계약서 지급기일은 「기성 통지 다음 달 말일」인 11월 30일(월)입니다. 원청이 11월 10일(화)에 발주처 기성금을 받았다면 15일째는 11월 25일(수)이라, 지급기한은 11월 25일입니다.

원청이 11월 20일에 받았다면 15일째는 12월 5일이지만, 계약 지급기일 11월 30일이 먼저 오므로 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원청이 발주처에서 어음으로 받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15일은 어음 만기일부터 셉니다.[근거 5]

원청이 발주처에서 언제 받았는지는 하청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성을 청구할 때 발주처 기성 수령일을 알려 달라고 문서로 요청하고, 답을 받은 날짜도 적어 둡니다.

원청은 언제까지 기성금을 줘야 하나요? 정리
경우지급기한(계약 지급기일 11월 30일)
원청 수령 11월 10일15일째 11월 25일 → 기한 11월 25일
원청 수령 11월 20일15일째 12월 5일 → 기한 11월 30일
원청은 언제까지 기성금을 줘야 하나요? —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 계약 지급기일 11월 30일도해 크게 보기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 계약 지급기일 11월 30일

원청이 「발주처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면요?

그 말만으로 지급기한이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15일 규정은 원청이 받았을 때 더 빨리 주라는 것이고,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안의 지급기일까지 줘야 합니다.[근거 1]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수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60일 뒤로 정했다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근거 1] 사례에서는 계약서의 11월 30일이 기한으로 남습니다.

원청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으면, 하청이 발주처에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거 4][근거 6] 원청의 지급정지나 파산도 직접 지급 요청 사유입니다.[근거 4]

직접 받으려면 발주처가 기성부분을 확인해야 할 수 있고, 원청은 그 확인에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합니다.[근거 4] 요청할 수 있는지와 금액 범위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원청이 「발주처에서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면요? — 하도급법 제13조 ·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도해 크게 보기
하도급법 제13조 ·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원청이 받은 기성금을 15일 기한 뒤에 주면, 넘긴 기간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로 이자를 줘야 합니다.[근거 5] 현재 고시 이율은 연 15.5%입니다.[근거 9]

사례에서 원청이 기한 11월 25일을 넘겨 12월 10일(목)에 5,100만원을 줬다면 늦은 날은 15일입니다. 5,100만원 × 15.5% × 15 ÷ 365 = 324,863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하도급법의 지연이자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 그 넘긴 기간에 같은 고시 이율이 붙습니다.[근거 1][근거 9]

어느 규정으로 계산할지, 기성분의 인수일을 언제로 볼지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날짜 계산표를 들고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원청이 5,100만원만 보냈다면 이자 324,863원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장부에 따로 적어 둡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정리
항목내용
지급기한11월 25일(수)
실제 입금12월 10일(목)
늦은 날수15일
지연이자(연 15.5%)324,863원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 · 지연이율 고시도해 크게 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8항 · 지연이율 고시

미수 장부에는 회차별로 무엇을 적나요?

회차마다 한 줄씩, 청구한 금액과 받을 날짜의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계약 전체를 한 줄로 관리하면 어느 회차가 늦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날짜도 회차에 맞춥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 대가를 나눠 받기로 한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근거 10] 실제 작성일자는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아래는 편집팀이 만든 예시 칸과 문구입니다. 계약서와 원청의 서식에 맞게 고쳐 쓰세요.

  • 회차 칸: 회차 · 기성 통지일 · 검사 결과 기한 · 누적 기성률 · 이번 기성부분 · 선급금 정산액 · 청구액
  • 기한 칸: 원청의 발주처 수령일 · 15일째 날짜 · 계약 지급기일 · 둘 중 빠른 날
  • 입금 칸: 입금일 · 입금액 · 남은 금액 · 늦은 날수 · 지연이자
  • 선급금 칸: 받은 선급금 · 회차별 정산 누계 · 남은 선급금
  • 원청 요청 문구: 「2회차 기성(10월 26일 통지, 청구액 51,000,000원, 부가세 별도)과 관련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으신 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확인에 사용하겠습니다.」
미수 장부에는 회차별로 무엇을 적나요? — 편집팀 예시 · 세금계산서 날짜는 세무 담당자와도해 크게 보기
편집팀 예시 · 세금계산서 날짜는 세무 담당자와

기성금은 회차가 쌓일수록 어느 회차가 얼마 남았는지가 흐려집니다. 회차마다 청구한 금액과 들어온 금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한곳에서 확인해 두면 지급기한을 넘긴 회차를 늦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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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대가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선금의 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6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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