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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거래처가 공급가액만 보냈다면 남은 10%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보냈는데 거래처가 부가세를 뺀 금액만 입금했다면, 남은 10%를 받을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부가세 부담 약정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약정을 보여 주는 문서 확인표, 약정이 불분명할 때 110분의 100 계산, 잔액 기록과 거래처 요청 순서를 가상 사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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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팀 검토(AI 활용) · 2026-10-28

핵심 요약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보냈는데 거래처가 부가세를 뺀 금액만 입금했다면, 남은 10%를 받을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부가세 부담 약정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약정을 보여 주는 문서 확인표, 약정이 불분명할 때 110분의 100 계산, 잔액 기록과 거래처 요청 순서를 가상 사례로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을 더해 1,100만원으로 보냈는데 거래처가 1,000만원만 보냈다면, 남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부가세는 거래처가 낸다”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징수 규정만으로는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고, 부담 약정이 따로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 약정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경우뿐 아니라 공급 뒤에 한 약정이나 묵시적인 약정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발주서·계약서·청구서와 지금까지의 입금 방식을 먼저 모아 확인하고, 그동안 남은 금액은 “부가세 상당액 미입금”으로 따로 적어 둡니다.
  • 약정이 없어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은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가상 사례에서 1,00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은 9,090,909원, 부가세는 909,091원이 되어, 회사 손에 남는 돈이 909,091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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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해 보냈는데 거래처가 부가세를 뺀 금액만 입금했다면, 남은 10%를 받을 권리는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부가세 부담 약정에서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약정을 보여 주는 문서 확인표, 약정이 불분명할 때 110분의 100 계산, 잔액 기록과 거래처 요청 순서를 가상 사례로 정리합니다.

거래처가 부가세를 빼고 보냈다면, 남은 10%는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니다. 공급가액은 물건값이나 용역값 그 자체이고, 부가세(부가가치세)는 그 위에 붙는 10% 세금입니다.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따로 더해 받는다는 뜻, “부가세 포함”은 적힌 금액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옛 제15조)이 세금을 최종소비자에게 차례로 넘긴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일 뿐이어서, 이 규정만으로 사업자가 거래처에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근거 1] [근거 4]

대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으면, 사업자는 그 약정에 따라 거래처에 부가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거 1] [근거 3]

그래서 남은 100만원이 “받을 돈(미수금)”인지는 법조문 한 줄이 아니라 우리 회사와 거래처가 무엇을 약속했는지로 정해집니다. 독촉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약속을 보여 줄 문서부터 찾는 이유입니다.

거래처가 부가세를 빼고 보냈다면, 남은 10%는 받을 수 있나요? 정리
상황처리 방향
부가세 부담 약정이 확인됨남은 부가세 상당액은 미수 잔액, 약정을 근거로 청구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함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볼 여지, 세무 처리 확인
거래처가 다른 이유로 덜 보냄부가세 문제와 따로 나눠 확인(하자·공제 주장 등)
남은 10%를 받을 수 있는 근거 / 부가세법 조문만으로는 부족 / 부가세 부담 약정이 근거 / 약정 문서부터 확인도해 크게 보기
남은 10%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부가세 부담 약정은 어떤 문서에서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것은 서면에 적힌 문구입니다. 아래 순서로 찾으면 대부분 한두 곳에서 답이 나옵니다.

① 물품공급계약서·용역계약서의 대금 조항: “계약금액 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같은 문구 ② 견적서의 금액 칸: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이 따로 있는지 ③ 거래처가 보낸 발주서·구매주문서: 거래처가 직접 “VAT 별도” 금액으로 주문했는지 ④ 청구서·거래명세서: 합계에 부가세가 더해져 있는지입니다.

특히 ③ 발주서는 거래처가 스스로 만든 문서라서, 거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면 거래처도 부가세를 낸다는 점을 알고 주문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는 “부가세 포함 1,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거래처가 1,000만원만 보낸 것이 오히려 약속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서끼리 서로 다르면(견적서는 별도, 계약서는 금액만) 어느 문서가 최종 합의인지 날짜와 서명 여부를 함께 적어 둡니다.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계약 해석 문제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고, 금액이 크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서를 함께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부담 약정은 어떤 문서에서 확인하나요? 정리
확인할 문서찾을 내용
계약서 대금 조항“부가가치세 별도”·“발주자 부담” 문구, 서명일
견적서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 표기 여부
거래처 발주서거래처가 직접 적은 VAT 별도 금액
청구서·거래명세서합계에 부가세를 더해 보냈는지, 받은 뒤 이의 여부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적힌 금액만 받으면 약속대로일 수 있음
약정을 찾는 문서 네 곳 / 계약서 대금 조항 / 견적서·발주서 금액 칸 / 청구서·거래명세서 합계도해 크게 보기
약정을 찾는 문서 네 곳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가 없으면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담 약정이 반드시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 뒤에 한 약정도 유효하며,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묵시적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9다33984 판결에서는 원심이 증거를 종합해 거래처가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근거 1] [근거 2]

묵시적 약정은 “말로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여러 사정을 보면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모아 둘 만한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같은 거래처가 지난 몇 달 동안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이의 없이 보내 왔다,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발급했는데 거래처가 받고 문제 삼지 않았다, 공급 뒤 메일이나 메신저로 “부가세 포함해서 보내겠다”고 답했다 같은 기록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반드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사실관계 전체를 보고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은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로만 소개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거래처가 다투면 자료를 정리해 법률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공급 뒤의 약정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판례대로라면 공급이 끝난 뒤에 거래처와 “이번 대금의 부가세는 귀사가 부담한다”고 합의해도 유효하니, 다투기 전에 메일 회신이나 잔액 확인서로 남겨 둡니다. [근거 1]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가 없으면 못 받나요? 정리
함께 모을 사정확인할 내용
과거 입금 방식지난 거래에서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보내 왔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공급가액·부가세를 나눠 발급하고 이의가 없었는지
공급 뒤 메일·메신저“부가세 포함해 보내겠다” 같은 회신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부가세 부담을 확인하는 회신·잔액 확인서
문구가 없을 때 볼 것 / 공급 뒤 약정도 유효 / 묵시적 약정 가능 / 판단은 사건마다 다름도해 크게 보기
문구가 없을 때 볼 것

약정이 불분명하면 받은 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걸로 볼까요?

세금 계산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5]

가상 사례입니다. 1,000만원짜리 납품이라고만 말하고 부가세를 정하지 않았는데 거래처가 1,000만원을 보냈습니다. 받은 돈에 부가세가 들어 있다고 보면 공급가액은 10,000,000원 × 100/110 = 9,090,909원(원 미만 버림), 부가세는 10,000,000원 − 9,090,909원 = 909,091원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면 회사 손에 남는 공급가액은 1,000만원입니다. 포함으로 보면 9,090,909원이므로 차이는 909,091원입니다. 약정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금액만큼 회사가 부가세를 대신 떠안는 셈이 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으로 발급했는데 결국 부가세 포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수정 규칙의 문제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담당 세무대리인과 확인하고, 이 글은 채권 잔액을 어떻게 볼지까지만 다룹니다.

약정이 불분명하면 받은 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걸로 볼까요? 정리
경우가상 사례 계산
부가세 별도로 확인됨받을 돈 11,000,000원, 1,000만원 입금 시 미수 1,000,000원
포함 여부 불분명(제29조 제7항)공급가액 10,000,000 × 100/110 = 9,090,909원
그때의 부가세10,000,000 − 9,090,909 = 909,091원
회사 손에 남는 차이10,000,000 − 9,090,909 = 909,091원
받은 1,000만원을 나누면 / 공급가액 9,090,909원 / 부가세 909,091원 / 별도 약정과 차이 909,091원도해 크게 보기
받은 1,000만원을 나누면

거래처에 무엇을 보내고, 잔액은 어떻게 적나요?

거래처가 부가세를 뺀 이유가 단순 착오인지, 부가세 포함 가격이라고 생각한 것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 착오라면 차액 안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하자·수량 차이처럼 다른 이유로 일부를 덜 낸 것이라면 부가세 문제와 섞지 말고 따로 관리합니다.

안내할 때는 금액과 근거를 함께 보냅니다. 예를 들어 “9월 납품분 청구액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계약서 제3조 부가가치세 별도) 중 10,000,000원이 입금되어 부가세 상당액 1,000,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처럼 씁니다. 근거가 묵시적 사정뿐이라면 지난 입금 내역을 함께 보여 주고 부가세 부담을 확인하는 회신을 요청합니다.

장부에는 입금된 1,000만원을 해당 청구서에 넣고, 남은 100만원은 사유를 “부가세 상당액 미입금”으로 적어 둡니다. 근거 문서 위치, 안내일, 거래처 회신, 다음 확인일까지 한 줄에 남기면 나중에 연령분석(미수금을 지난 날짜별로 나누는 표)에서 이 잔액이 왜 남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가 끝까지 “부가세 포함 가격이었다”고 다투고 문서도 갈린다면, 그때부터는 독촉보다 약정의 증명이 쟁점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생각한다면 자료를 정리해 법률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거래처에 무엇을 보내고, 잔액은 어떻게 적나요? 정리
원장 칸가상 기록 예시
청구서 번호·청구액2026-0930 / 11,000,000원(공급 10,000,000 + 부가세 1,000,000)
입금일·입금액10월 10일 / 10,000,000원
남은 금액·사유1,000,000원 / 부가세 상당액 미입금
근거 문서계약서 제3조 “부가가치세 별도”
안내·회신10월 13일 메일 / 거래처 회신 내용과 다음 확인일
차액이 생긴 뒤 순서 / 이유 확인(착오·다툼) / 금액·근거 함께 안내 / 원장에 사유·회신 기록도해 크게 보기
차액이 생긴 뒤 순서

매달 반복된다면 얼마나 쌓이나요?

가상 사례입니다. B사에 매달 3,300,000원(공급가액 3,000,000원 + 부가세 300,000원)을 청구하는데, B사가 매번 3,000,000원만 보냅니다. 한 달 차액은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입니다.

세 달이면 300,000원 × 3 = 900,000원, 1년이면 300,000원 × 12 = 3,600,000원이 쌓입니다. 한 달 단위로 보면 작아 보여도, 알아챈 시점이 늦을수록 한 번에 요청해야 할 금액이 커지고 거래처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첫 달에 차액이 보이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첫 회 차액을 그냥 넘기고 몇 달이 지나면 “지금까지 아무 말 없었으니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알았다”는 거래처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사정이 약정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매달 반복된다면 얼마나 쌓이나요? 정리
계산 항목가상 사례 결과
한 달 청구액3,000,000 + 300,000 = 3,300,000원
한 달 입금액3,000,000원
한 달 차액3,300,000 − 3,000,000 = 300,000원
3개월 누적300,000 × 3 = 900,000원
12개월 누적300,000 × 12 = 3,600,000원
반복 차액 계산 / 한 달 300,000원 / 세 달 900,000원 / 1년 3,600,000원도해 크게 보기
반복 차액 계산

다음 계약부터 막는 문구와 자주 묻는 질문

다음 거래부터는 세 군데에 같은 표기를 남깁니다. 계약서 대금 조항에 “계약금액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견적서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 청구서와 세금계산서에 같은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적습니다. 세 문서의 숫자가 같으면 나중에 약정을 찾느라 시간을 쓸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품목이라면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은 부가세가 붙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받을 부가세 상당액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양쪽이 잘못 알고 계약한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 목적·거래관행 등을 보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해 해석한 사례가 있어,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세무·법률 확인을 받습니다. [근거 6] [근거 3]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를 이미 1,100만원으로 받았으면 거래처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약정을 주장할 때 함께 볼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부가세를 받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대손 처리는 세무 요건이 따로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세무대리인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부가세는 다음 달에 같이 주겠다”고 하면요? 원래 청구서의 지급일은 그대로 두고, 약속한 날짜를 별도 칸에 적어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회신 자체가 부가세 부담을 확인하는 기록이 되므로 메일이나 메신저 원문을 보관합니다.

다음 계약부터 막는 문구와 자주 묻는 질문 정리
문서적을 문구
계약서“계약금액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 부담”
견적서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
청구서·세금계산서계약서와 같은 공급가액·부가세
거래처 지급 약속원래 지급일 유지, 약속일은 별도 칸에 기록
같은 표기를 남길 곳 / 계약서 대금 조항 / 견적서 세 줄 / 청구서·세금계산서도해 크게 보기
같은 표기를 남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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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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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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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
  2.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
  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28 · 편집팀 검토(AI 활용)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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