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보낸 지급보증보험증권이 외상값을 얼마까지 덮는지 보험금액·보험기간·청구 순서로 확인합니다.
- 거래처가 가입하고 우리 회사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 보험금액은 결제일 직전 최대 미수 잔액과 비교하세요.
- 보험기간이 마지막 결제일까지 덮는지 약관과 함께 봅니다.
- 불이행을 알면 바로 통지하고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지급보증보험은 누가 들고, 누가 보험금을 받나요?
거래처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며, 보험금은 대금을 못 받은 우리 회사가 받습니다.
용어부터 풀겠습니다. 지급보증보험은 거래처가 약속한 대금을 치르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메워 주는 보증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계약한 쪽을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받을 쪽을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외상 거래에서는 거래처가 보험계약자, 우리 회사가 피보험자입니다.
상법은 보증보험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근거 1] 남을 위해 드는 보험이라 우리 회사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근거 2]
우리 회사가 직접 가입하는 매출채권보험과는 반대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부터 구분해 두세요.
| 구분 | 지급보증보험 |
|---|---|
| 보험료를 내는 쪽 | 거래처(보험계약자) |
| 보험금을 받는 쪽 | 우리 회사(피보험자) |
| 보상하는 손해 | 거래처의 대금 불이행 |
| 비교: 매출채권보험 | 우리 회사가 직접 가입 |
도해 크게 보기 증권을 받으면 어떤 칸부터 확인하나요?
피보험자 이름,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증 대상 계약 네 칸을 먼저 봅니다.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보험기간의 시작과 끝,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상호가 적혀야 합니다. [근거 3]
피보험자 칸에 우리 회사 상호가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지점명이나 옛 상호가 적혀 있으면 발급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험금액은 보험회사가 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흔히 가입금액이라고 부르며, 이 금액을 넘는 미수금은 증권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의 목적 칸에는 어떤 계약의 대금을 보증하는지 적힙니다. 물품공급 기본계약처럼 실제 거래 계약과 이름·날짜가 맞는지 대조하세요.
| 확인할 칸 | 맞춰 볼 자료 |
|---|---|
| 피보험자 상호 | 우리 회사 사업자등록증 |
| 보험금액 | 거래처별 외상 한도 |
| 보험기간 시작·끝 | 거래 기간과 마지막 결제일 |
| 보험의 목적 | 물품공급 계약서 이름·날짜 |
도해 크게 보기 월 3,000만원 거래에 3,000만원 증권이면 충분할까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제 조건 때문에 미수금 잔액이 한 달 매출보다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매월 3,000만원어치를 납품하고, 말일에 마감해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받습니다.
10월 말 직전을 보겠습니다. 9월분 3,000만원은 10월 말이 결제일이라 아직 미수이고, 10월 납품분 3,000만원도 쌓였습니다. 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거래처가 여기서 대금을 멈추면, 보험금액 3,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은 증권 밖에 남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액은 한 달 매출이 아니라 결제일 직전의 최대 잔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사례라면 6,000만원을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외상 한도를 3,000만원에 맞춰 줄이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결제일 직전 최대 잔액 | 6,000만원 |
| 증권 보험금액 | 3,000만원 |
| 증권 밖 미수금 | 3,000만원 |
| 9월분 + 10월분 납품 | 각 3,000만원 |
도해 크게 보기 보험기간은 계약 기간과 같게 받으면 되나요?
마지막 결제일까지 덮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계약이 12월 31일에 끝나도, 12월 납품분의 결제일은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증권의 보험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면 이 마지막 달 대금이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행을 보상하는지, 보험기간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는 보험회사의 약관이 정합니다. 증권만 받지 말고 해당 상품의 약관도 함께 받아 보상 조건을 읽어 두세요.
거래를 연장할 때는 증권도 함께 연장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바꾸면 보험회사는 새 증권 대신 기존 증권에 그 사실을 적어 줄 수 있습니다. [근거 4]
| 날짜 | 확인할 것 |
|---|---|
| 공급계약 종료일 | 12월 31일 |
| 마지막 달 결제일 | 다음 해 1월 31일 |
| 증권 보험기간 끝 | 결제일 이후까지인지 |
| 거래 연장 시 | 증권 연장 기재 여부 |
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가 대금을 안 주면 보험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불이행을 안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청구 서류를 모아 3년 안에 청구합니다.
보험사고가 난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손해가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5]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 동안 쓰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근거 6] 거래처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느라 시간을 끌다 청구를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세요.
거래처가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알렸더라도, 우리 회사에 책임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근거 7]
청구 때는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처럼 대금과 납품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소 증빙을 거래처별로 모아 두면 청구가 빨라집니다.
- 불이행 인지일과 보험회사 통지일
- 미수 대금 내역과 결제일
- 공급계약서·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
- 보험금 청구일(3년 안)
도해 크게 보기 증권 대신 대표자 연대보증을 받으면 어떻게 다른가요?
연대보증은 사람이 갚을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서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8]
계속 거래처럼 앞으로 생길 대금을 한꺼번에 보증받는다면, 보증할 최고액을 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최고액이 없는 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9]
연대보증인은 먼저 거래처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근거 10]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갚을 재산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안에서 대신 보상하는 구조라, 두 방식을 함께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개인 보증인에게 적용되는 별도 보호 규정은 법률 검토로 확인하세요.
| 구분 | 대표자 연대보증 |
|---|---|
| 형식 | 서명·날인 있는 서면 |
| 전자 서명만 | 보증 효력 없음 |
| 계속 거래 보증 | 최고액 서면 기재 |
| 먼저 청구 항변 | 연대보증은 불가 |
도해 크게 보기 증권을 받은 뒤 장부에는 무엇을 적나요?
증권번호, 보험금액, 보험기간 끝, 현재 미수 잔액을 거래처 한 줄에 함께 적습니다.
매월 마감 때 미수 잔액이 보험금액을 넘는지 비교합니다. 넘는 달이 이어지면 새 주문 전에 추가 담보나 외상 한도 조정을 협의하세요.
보험기간 끝나기 30일 전쯤 갱신 여부를 거래처에 확인합니다. 증권이 끝난 뒤의 거래는 무담보 외상이 된다고 보고 관리하세요.
증권 사본만 받았다면 발급 보험회사에 실제로 발급된 증권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장부 칸 | 예시 |
|---|---|
| 증권번호·보험회사 | 발급 보험회사 기재 |
| 보험금액 | 6,000만원 |
| 보험기간 끝 | 다음 해 1월 31일 이후 |
| 월말 미수 잔액 | 보험금액과 비교 |
| 갱신 확인일 | 보험기간 끝 30일 전 |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는 우리 회사가 대신 내도 되나요? 누가 낼지는 두 회사가 정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와 피보험자가 우리 회사인지는 증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금이 보험금액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대금은 거래처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같은 제도인가요? 하도급법이 정한 지급보증은 법이 발주·원사업자에게 의무로 정한 별도 제도입니다. 해당 거래라면 그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근거 11]
| 질문 | 짧은 답 |
|---|---|
| 보험료 부담 | 당사자 합의, 증권 확인 |
| 보험금액 초과분 | 거래처에 계속 청구 |
| 하도급 지급보증 | 하도급법 별도 기준 |
확인한 근거
- 상법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640조 보험증권의 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657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상법 제726조의6 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