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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외상거래 전 거래처 대표에게 받을 때 서면·최고액·기간 이렇게 적으세요

새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받으려는 채권 담당자를 위해, 효력이 생기는 서명 방식과 최고액·보증기간 정하는 법, 거래 중 보증인에게 알릴 일, 대표가 바뀔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월 2,000만원어치를 납품하는 가상 사례로 최고액 5,000만원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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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변호사 박진규 · 2026-10-01

핵심 요약

새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받으려는 채권 담당자를 위해, 효력이 생기는 서명 방식과 최고액·보증기간 정하는 법, 거래 중 보증인에게 알릴 일, 대표가 바뀔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월 2,000만원어치를 납품하는 가상 사례로 최고액 5,000만원을 계산합니다.

  • 연대보증은 거래처 회사가 대금을 내지 않을 때 대표 개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약속입니다.
  •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종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속 이어지는 외상거래를 보증받을 때는 보증하는 최고액을 서면에 숫자로 적어야 하며, 빠지면 보증계약이 무효입니다.
  • 거래 중 대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보증인에게 바로 알리고, 대표가 바뀌면 새 대표의 보증을 다시 받을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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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순서

외상거래 전에 대표의 연대보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래처 회사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대표 개인에게도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빚은 원래 회사 재산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라,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보증 같은 별도 약속이 있어야 열립니다.

빚을 진 본인을 주채무자, 대신 갚기로 한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채무를 갚을 의무를 집니다.[근거 1]

일반 보증인은 먼저 회사에 청구하라거나 회사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이렇게 맞설 수 없습니다.[근거 2] 또 대금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이면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해서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근거 3]

이 글은 설명용 가상 사례로 진행합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회사가 새 거래처 가나유통과 월 2,000만원어치 외상거래를 시작하면서 대표 김가나 씨에게 연대보증을 받으려 합니다.

외상거래 전에 대표의 연대보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민법 제437조 · 상법 제57조 · 가상 사례 가나유통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437조 · 상법 제57조 · 가상 사례 가나유통

연대보증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이름을 적고 날인한 종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근거 4]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방식입니다. 거래 기본계약은 전자계약으로 맺더라도 대표의 보증 부분은 종이 원본에 직접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최고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리는 등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서면 방식이 필요합니다.[근거 4] 전화나 메신저로 "더 늘려도 된다"는 답만 받아 두면 늘린 부분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은 담당자 앞에서 받고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한 기록을 남기세요. 법이 정한 요건은 아니지만, 보증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다툴 때 대비하는 실무 자료입니다.

연대보증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정리
확인할 것받는 방법
보증인 서명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서면 형태종이 원본
금지전자적 형태의 보증
조건 변경다시 서면으로
연대보증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 민법 제428조의2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428조의2

계속되는 외상거래라면 최고액은 얼마로 적나요?

보증서에 "최고 5,000만원"처럼 보증인이 책임질 상한을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생길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을 근보증이라고 하며, 이때는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 빠지면 보증계약이 무효입니다.[근거 5]

최고액은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동시에 쌓일 수 있는 외상값을 기준으로 잡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나유통은 월말에 마감하고 다음 달 말에 결제하는 조건이라, 결제 직전에는 두 달 치 납품액이 한꺼번에 미수로 남습니다.

계산하면 2,000만원 × 2개월 = 4,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금이 밀릴 때 붙는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생각해 1,000만원을 더하면 최고액은 5,000만원이 됩니다. 보증채무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근거 6]

여유분 1,000만원은 편집팀이 정한 계산 예시이며 법이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회사의 여신한도 규정과 맞춰 정하고, 최고액을 넘는 외상은 보증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영업팀과 공유하세요.

계속되는 외상거래라면 최고액은 얼마로 적나요? 정리
가상 사례 항목금액
월 납품액2,000만원
결제 조건월말 마감 · 다음 달 말 지급
동시에 쌓이는 외상4,000만원
지연손해금·비용 여유1,000만원
보증 최고액5,000만원
계속되는 외상거래라면 최고액은 얼마로 적나요? — 민법 제428조의3·제429조 · 여유분은 편집팀 예시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428조의3·제429조 · 여유분은 편집팀 예시

보증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어떤 거래에서 생긴 채무를, 언제까지 보증하는지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일 체결한 물품공급 기본계약에 따른 물품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처럼 대상 거래를 특정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근거 8] 그런데 이 법은 기업의 대표자·이사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를 보증인 정의에서 빼고 있습니다.[근거 7]

그래서 거래처 대표의 보증에는 이 3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기간을 계약서에 직접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가상 사례에서는 기본계약 기간과 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적고, 기본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도 새 서면으로 다시 받습니다.

대표가 아닌 지인이 보증을 서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라면 최고액 서면 특정과 3년 기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근거 9][근거 8]

보증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정리
보증서 항목가상 사례 기재
대상 거래기본계약 이름·체결일
보증 범위물품대금 + 지연손해금
최고액5,000만원
보증기간2026.10.1 ~ 2028.9.30
보증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적나요? — 보증인보호법 제2조·제7조 · 가상 사례 2026.10.1~2028.9.30도해 크게 보기
보증인보호법 제2조·제7조 · 가상 사례 2026.10.1~2028.9.30

거래 중에는 보증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대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에 갚지 못할 것을 미리 알았거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근거 10]

보증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도 보증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래처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다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근거 10] 보증인이 요청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 줍니다.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근거 10]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인이라면 같은 사유에서 손해를 입은 한도만큼 채무를 면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근거 11]

예를 들어 10월 납품분 2,000만원의 지급기한이 11월 30일인데 입금이 없다면, 3개월이 되는 2월 말보다 앞서 통지 점검일을 장부에 적어 둡니다. 한편 거래처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거래처 상대로 시효를 중단하면 보증인 쪽 시효도 함께 관리됩니다.[근거 12]

거래 중에는 보증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 민법 제436조의2 · 위반하면 보증채무 감경·면제 가능도해 크게 보기
민법 제436조의2 · 위반하면 보증채무 감경·면제 가능

대표가 바뀌거나 퇴임하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새 대표의 보증을 다시 받을지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퇴사해 그 지위를 떠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근거 13]

반대로 해지하지 않은 보증이 재직 중 생긴 채무로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제한하려면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보증했고,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이사의 보증을 새로 받아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근거 14]

반면 회사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던 이사가 사임하고도 주주 지위를 유지한 사례에서는 사임만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근거 15] 거래처 대표가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다면 퇴임만으로 보증이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보증하게 된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에는 대표 변경을 확인한 날, 기존 보증인의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새 대표에게 보증을 요청한 날을 함께 적고,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대표가 바뀌거나 퇴임하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 대법원 92다2332 · 94다37073 · 판단은 변호사 확인도해 크게 보기
대법원 92다2332 · 94다37073 · 판단은 변호사 확인

보증서 받기 전과 받은 뒤, 무엇을 점검하나요?

받기 전에는 형식과 숫자를, 받은 뒤에는 연체와 대표 변경을 점검합니다. 가상 사례라면 보증서에 김가나 씨의 자필 서명, 최고액 5,000만원, 기간 2028년 9월 30일까지, 대상 거래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받은 뒤에는 거래처 원장 옆에 보증인 칸을 하나 만들어 아래 항목을 관리합니다. 보증이 있다고 대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의 재산 상황과 청구 순서는 실제로 대금이 밀렸을 때 변호사와 다시 정합니다.

  • 보증서 문구가 대상 거래와 범위를 충분히 특정하는지
  • 최고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릴 때 다시 받을 서면 양식
  • 보증인 통지를 보낼 방식과 보관할 자료
  • 대표가 바뀐 뒤 기존 보증의 책임 범위
보증서 받기 전과 받은 뒤, 무엇을 점검하나요? 정리
점검 항목확인 내용
서명 방식종이 원본 · 자필 서명
최고액숫자로 기재
보증기간시작일·종료일
3개월 연체보증인 통지
대표 변경해지 여부·새 보증
보증서 받기 전과 받은 뒤, 무엇을 점검하나요? — 가상 사례 · 보증이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음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보증이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음

연대보증서를 받아 두어도 대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니, 어느 거래처의 어느 청구 건이 얼마나 밀렸는지 늘 보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별 청구와 결제 상태를 한곳에서 확인하면 통지 시점을 놓치지 않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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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1.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
  4. 민법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5. 민법 제428조의3 근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
  6. 민법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8.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보증기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9.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10. 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1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12.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1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4.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15.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3707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01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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